농촌·산촌

주택신축과 소유권보존등기

호사도요 2013. 4. 18. 13:57

주택신축과 소유권보존등기

 

건물 설계도서와 하자보증각서 받아두는 것이 좋아
 
전원주택 마련 절차를 진행단계별로 정리해보면 계획단계, 부지매입단계, 건축단계, 관리단계, 생활단계 등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계획단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예산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고 과도한 욕심과 올인 하는 것은 금물이며 연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지를 만드는 단계에서는 집을 바로 지을 수 있는 대지를 구입하는 방법과 농지나 임야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지인 경우에는 곧바로 집을 지어도 문제가 없지만 농지나 임야의 경우에는 전용이란 허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지역의 땅이라야 전용허가에 문제가 없으며, 전용을 받은 후 100% 집이 완성되어야 농지나 임야가 대지로

바뀐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농지나 임야를 전용 받은 후 주택설계를 하여 전용 받은 부지에 집을 짓게 되는데, 어떤 종류의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집의 종류는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용어로 목조주택, 스틸하우스, 황토주택, 통나무주택, 한옥 등이 있으며 목조주택

을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친환경이란 이유로 황토주택, 통나무주택에 관심이 많지만 실제 집을 지을 때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데 이유는 건축비가 만만치 않고 관리도 신경 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황토집이라고 하면 싸게 지을 수 있는 집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아파트 정도의 편리한 기능과 효율성을 갖춘다면 다른 공법의 주택에 비해 훨씬 비용이 많이 듭니다.

통나무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자재로 인기를 끌지만 주거용으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가격이 비싸고 관리에 신경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목조주택으로 많이 기웁니다.
목조주택은 골조만 나무로 하여 단열재로 빈 공간을 채우고 석고보드, 합판 등을 붙여 벽을 만든 후 내부는 도배나 페인트, 외부는 시멘트나 비닐 등의 소재로 만든 보드를 붙여 치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부가 시멘트나 비닐 보드로 감싸기 때문에 관리가 편합니다.

집을 지을 때 또 하나 결정해야 할 것이 시공업체에 맡겨서 지을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참여해 지을 것인지(일반적으로 직영공사라고 함)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시공업체에 맡길 때는 어떤 업체를 선택할 것이며 공사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특히 자재의 종류와 등급, 공사의 범위 등을 선명하게 해 시공업체와 계약을 한 후 집을 지어야 합니다.

손수 집을 지을 때는 자신있는 부분만 직접 하고 까다로운 부분은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혹 건축 경비를 줄여볼 욕심으로 전문적인 지식 없이 직영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경비를 줄이는 것은 고사하고 시간만 끌어 경비가 더 들고 집은 집대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자신이 없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완공해야 농지가 대지로 변경
집이 완성되었다고 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완공 후 해당관청에 준공검사를 받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건축물 준공 서류는 건축물기재대장신청서, 배치도, 평면도, 정화조검사필증,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등입니다.

건축 준공(건축물대장 발급)이 완료되면 한달 이내에 건축물 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건축물 보전등기는 건축물의 법정 공사비에 준하여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부등본에 등재한다.

등록세는 등기 접수시, 취득세는 건축 준공 후 한달 이내 납부합니다.
이렇게 하여 100%로 전용 목적을 완료하면 농지와 임야는 대지로 변경됩니다.

전원주택을 지어 준공 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현행 부동산 등기법 상에는 보존등기에 대한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태료를 물리거나 사용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미등기는 절세의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혹 대출을 통해 공사비의 일부를 해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준공이 늦어지고 보존등기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건축 준공 후 공사금액의 잔금처리가 완료되면 건축물 인도절차를 밟습니다.
건축물을 인도할 때 공사업체로부터 건물의 설계도서와 하자보증각서를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전기, 설비 시공도면도 함께 받으면 좋지만 전원주택에서는 이러한 도면없이 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배선에 대해 알아두고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 및 통신, 보일러 등은 해당 시공업체가 직접 AS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일러나 수도, 정화조 등 문제가 생겼을 때 당장 불편이 따르는 것들은 작동법을 숙지하고, 사후 AS체계를 사전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침하, 화장실 누수, 지붕 누수, 벽체 크릭, 오배수 배관의 문제, 보일러 문제 등은 신속한 보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체할 경우에는 더 큰 하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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