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인도명령과 즉시항고

호사도요 2013. 7. 20. 09:42

인도명령제도

 

낙찰자는 잔금납부 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람에게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인도명령제도는 2002년 현행 민사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인도명령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명도문제가 쉽게 해결되자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사람들도 경매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경매와 달리 '공매'에서는 아직 인도명령제도가 없으므로 반드시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제도의 법적근거, 인도명령의 당사자, 인도명령 재판,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등에 대하여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한 후 인도명령결정을 받았을 경우, 인도명령이 비록 확정력은 없지만 유치권은 사실상 소멸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명령에 대한 전문지식은 유치권 해결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쟁점중 하나입니다.

경매강의의 핵심중 하나인 인도명령제도에 대하여 감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법적근거 ☞ 민사집행법 제136조

 

①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과 제3항의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2. 인도명령의 당사자

 

(1) 신청인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과 그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에 한하고, 매수인의 특별승계인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

 

(2) 상대방

채무자, 채무자의 일반승계인, 소유자, 부동산의 점유자이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구민사소송법에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점유자’(제647조1항)로 한정하였으나, 민사집행법은

단순히 ‘부동산점유자’로 규정함으로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에 대하여도 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인도명령의 신청

(1) 신청방법 - 서면 또는 구두

(2) 신청시기 - 대금납부 후 6월 이내

(3) 관할법원 - 집행법원의 전속관할

 

4. 인도명령의 재판과 집행

무자나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는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심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실무상, 채무자나 소유자의 경우 심문 없이 결정하게 되나, 점유자(세입자)에 대하여는 대부분 심문기일로 진행하고 있다.

인도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인도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강제집행을 위하여 인도명령 결정문에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 집행하게 되며, 승계집행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집행문을 요하지 않는다.

  

5. 인도명령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 즉시항고

인도명령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인도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불변기간).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지 않지만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제공 여부와 함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실무상 항고법원은 대개 집행정지 명령을 내리며 인도명령 상대방은 이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그 집행을 정지한다.

 

(2) 불복사유

인도명령에 대한 항고할 불복사유는 다음의 경우에 한정된다.

① 인도명령의 발령 시에 판단하여야 할 절차적, 실체적 사항  (ex: 신청인의 자격, 상대방의 범위 및 신청기한 등)

② 인도명령 심리절차의 하자   (ex: 신청의 하자, 심문절차의 하자 등)

③ 인도명령 자체의 형식적 하자   (ex: 인도목적물의 불특정, 상대방의 불특정 등)

④ 인도명령 상대방이 인도를 거부할수있는 점유권원의 존재  (ex: 매수인이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였거나 임대한경우등)

 

(3) 확정된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확정된 인도명령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청구이의의 소’를,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인도 집행을 받게 되는 때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6조의 잠정처분을 받아 이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4) 인도명령의 당사자

가. 상대방

채무자와 동거하는 점유보조자인 가족, 피용인은 채무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다만 채무자와 밀접한 근친자로 신의칙상 인도거부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나, 심문절차를 거쳐 결정

하게 된다.

 

나. 신청권자

인도명령신청권은 일신전속권이므로 매수인과 그 일반승계인만이 신청할 수 있고, 특정승계인(ex:매매)이나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5) 집행정지

상대방이 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민소법 제448조의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의 잠정처분을 받아 이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