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차
헌법 제121조 제2항에서 | |||||||||||||||||||||||||||||||||||||||||||||||||||||||||||||||||||||||||||||||||||||||||||||||||||||||||||||||||||||||||||||||||||||||||||||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합리적인 농지의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지법 제23조에서 헌법규정을 바탕으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임대차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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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6. 1. 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이용자간에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합 등을 알선 조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함께 실시하는 사업 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3개월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농업법이 청산중인 경우. 한 시.군에 소재하는 소유농지중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한농지 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 |||||||||||||||||||||||||||||||||||||||||||||||||||||||||||||||||||||||||||||||||||||||||||||||||||||||||||||||||||||||||||||||||||||||||||||
농지의 임대차 계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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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서는 임차료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은 각각 사용대인, 사용차인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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