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귀농인의 경우는 어떨까?
또 농지를 상속받게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 다양한 경우의 농지 관련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본다.
◆귀농인의 농지 취득시 취득세 감면=2000년대 들어서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바람이 불며 귀농인구는 매년 꾸준히 늘어났다.
하지만 원래 살던 농민들은 농지 매입 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데 반해 귀농인은 이 같은 혜택이 전혀 없어 영농 동기가 부여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귀농인에 대해서도 농지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귀농인도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또는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귀농인의 요건은
▲귀농일 전까지 계속해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다.
귀농일은 귀농인이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만약 취득세를 경감받은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서 20㎞ 밖으로 이전하거나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게 되면 취득세를 도로 물어내야 한다.
또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직접 경작을 시작하지 않거나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해 취득세를 추징당한다.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상속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2.3%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자경농민이 취득세 경감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표준세율 2.3%에서 2%를 뺀 0.3%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또 50%의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취득세율은 0.15%로 크게 낮아진다.
농지 이외의 상속 때는 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를 아예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교환·분합·수용 등으로 대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교환은 자기의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서로 맞바꾸는 것을, 분합은 자기 농지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다른 사람 농지의
일부를 자기 소유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면제 대상 대체취득 농지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어촌정비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교환·분합하는 농지
▲도시개발법·관광진흥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토지 등이 수용되거나 매수된 후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대체 농지 등이 포함된다.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액이 수용 또는 매수된 농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만큼에 대한 취득세는 납부해야 한다.
또한 농지가 수용 또는 매수된 사람이 경작거리 내 지역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대체할 농지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경작거리 내의 지역은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나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
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