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상속재산중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이란

호사도요 2013. 8. 16. 10:07
상속재산중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이란.
 

 

1. 상속인의 채무승계

선친이 사망한 경우 그의 재산은 적극적재산(부동산, 동산, 현금 등을 말함),

소극적재산(각종 채무를 말함)은 모두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따라서 작고하신 선친이 채무를 남기셨다면, 그 채무는 상속인 자식들(만일 어머니가 생존하고 계시면 어머니도 포함됨) 승계

되는 것이며, 상속인들이 상속채무의 주채무자 되는 것이므로 의당 보증인에 앞서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먼저 이행하더라도 상속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속채무는 궁극적으로 상속인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채무를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상속하므로,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선친에게 적극적 재산이 없는 경우

선친에게 적극적 재산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극재산보다 작을 경우 상속인들은 뜻하지 아니하게 선친의 채무를 자신들의 재력

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대비하여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을하여 그 채무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모든 승계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적극재산의 범위내에서 소극재산을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친에게 적극재산이 없다면 상속의 포기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의할 것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이후에는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친에게 적극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처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은 선친이 작고할 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선친)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관련법규] 민법 제1019조, 제10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