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소재지 거주·3년 이상 자경한 농지.....영농자녀에 증여 땐 최대 1억 감면
자녀, 18세이상…3년이상 영농·재촌 요건 충족해야
면적한도, 농지 2만9천㎡…초지는 14만8천㎡ 이내
증여세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증여에 의해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재산
가액의 10~50%를 증여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자경농민이 농사를 짓는 자녀에게 농지(논·밭·과수원)나 초지, 산림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 기준 1억원 한도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증여일 이전 5년 동안의 증여세액 합이 1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자격 요건
농지·초지·산림지를 물려주는 사람은 반드시 ▲‘물려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을 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직접 경작’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물려받는 자녀(직계비속) 역시 위의 두 조건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에 더해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나이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만 18세 이상이면서 후계농업경영인이나 임업후계자인 자녀는 물려받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만 채우면 된다. 또한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감면 요건만 충족하면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면적 한도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면적한도는 2만9000㎡ 이내이다. 초지는 ‘초지법’상 초지로서 14만8500㎡ 이내다. 초지법상 초지란 다년생 개량 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와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산림지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 산림산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000㎡ 이내의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구역 포함)이다.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때에는 한도가 99만㎡로 늘어난다.
◆신청 방법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이 자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증여세 감면을 위해서는 신고·납부기간 내에 ‘증여농지 등의 세액감면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증여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서식은 세무서에서 무료로 배부한다. 이밖에 증여자와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영농사실 증명서류, 해당농지의 증여계약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만약 자녀가 동시에 2필지 이상의 농지를 증여받았다면 감면받으려는 농지의 순위를 정해서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순위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증여 당시에 농지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감면받은 증여세의 추징
증여세를 감면받은 영농자녀가 5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거나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면받은 세금과
가산세를 포함해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농지를 양도하거나 해외이주나 군입대, 질병, 선거에 의한 공직 취임 등의 정당한 사유로 농사를
짓지 못할 때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농촌·산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귀농/귀촌...원주민과의갈등... (0) | 2013.08.24 |
---|---|
생활속 농지 토지투자 (0) | 2013.08.20 |
농지원부 (0) | 2013.08.12 |
농취증(농지취득 자격증명) (0) | 2013.08.07 |
대토와 세금 (0) | 2013.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