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경매신청 채권 변제와 경매 취소

호사도요 2013. 11. 12. 18:09

경매신청 채권 변제와 경매 취소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토지 2,000㎡가 1순위 근저당권에 의해 법원경매에 들어갔는데 낙찰되었습니다..

지금 경매신청자인 근저당권자와 협의하여 경매신청채권을 변제하려고 합니다.

경매신청채권을 변제하면 낙찰자와 상관없이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나요?

아니면 등기부상에 모든 채권을 변제하여야만 취소가 가능하나요?

경매를 취소하기 위한 법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등기부 등본 2)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 정본 4)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5)

담보권실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 등이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매각절차를 중지하여야 하고, 위 1)과3)의 서류와 4)의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정본인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이미 실시한 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266조)


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정지의 경우와는 달리 경매의 신청인과 상대방 (채무자와 소유자) 에게 고지하여야 하며,취소결정이

있으면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민집141조).
매각 대금납부에 의하여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대금납부 후에는 정지, 취소문서가 제출되더라도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배당절차도 그대로 실시되므로, 경매 신청채권의 변제를 증명하는 서류를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강제경매의 경우는 낙찰이 되어 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서류제출에 대하여 최고가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집93조)매수신고 이후 매각허가결정기일이 종료되기까지 사이에위 서류가 제출되면 이는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매각불허가결정을 한다.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대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사이에 위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법원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기 근저당 채권에 기한 토지 임의경매 절차에서, 낙찰된 후 1순위 경매신청 채권을 변제하려고 하는 데 경매취소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상담인데, 임의경매 절차에서는 경매신청채권을 변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인 위 1)~5) 서류를 제출하면 경매절차가 정지되고, 법원은 해당 경매사건을취소하게 된다.

경매신청 부동산 등기부상 모든 채권을 변제하지 않고 해당 채권만을 변제하면 되며, 강제경매 절차와 달리 최고가매수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실무에서도 경매사건이 매각기일 3~5개월 이전에 배당요구 종기일에 대하여 법원 공고를 하는데, 이때부터 이미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채권 변제를 조건으로 일반 매매로 급매물 거래되는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매사건인 경우 낙찰이되더라도 이미 매매된 것이므로 매매잔금 지불 후 근저당권말소하고 이 등기부등본을 법원에

제출하면 경매가 취소되므로, 낙찰받은 최고가 매수인은 결국 헛수고를 한 결과를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