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권

공탁의 종류

호사도요 2014. 2. 21. 13:02

공탁의 종류

 

공탁의 종류에는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혼합공탁 등이 있습니다.

 

공탁의 종류  
공탁원인에 의한 분류

 

- 변제공탁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을 말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 이용안내 - 공탁개요 - 공탁의 종류).
※ 변제공탁의 예시
예를 들면, 음식점 운영자금이 필요한 ‘갑’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자신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가까운 은행에 대출상담을 받아보니 사채업자 ‘을’에게 설정해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친지에게 돈을 빌려 사채업자 ‘을’에게 빌린 돈을 갚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 하였으나, 사채업자 ‘을’이 약정한 이자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이자를 요구하며 변제 받기를 거절한 경우 ‘갑’은 사채업자 ‘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경우 ‘갑’은 「민법」 제487조에 따라 사채업자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변제를 받지 않는 것을 이유로 ‘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 목적물인 채무원금과 공탁할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모두 변제공탁하여 사채업자 ‘을’에 대한 채무를 면한 다음,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변제공탁’이라 하며, 변제공탁에서는 채권자의 수령거절 외에 채권자의 수령 불능,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 담보공탁
“담보공탁”이란 피공탁자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담보공탁에는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이 있습니다(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 이용안내 - 공탁개요 - 공탁의 종류).
※ 담보공탁의 예시
예를 들어, ‘갑’이 ‘을’에 대해 금전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을’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갑’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으로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명령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만약 ‘갑’이 ‘을’에 대해 아무런 금전채권이 없는데도 ‘을’의 부동산에 대해 ‘갑’이 가압류명령을 받았다면, ‘을’은 자신의 부동산이 부당하게 가압류되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 이용안내 - 공탁개요 - 공탁의 종류).
따라서, 이 경우 법원은 ‘갑’과 ‘을’의 이해를 조절하기 위해 ‘갑’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으로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명령을 하는 대신, ‘갑’의 가압류로 인해 ‘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탁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 이용안내 - 공탁개요 - 공탁의 종류).
이를 “가압류 담보공탁”이라고 하며, 담보공탁에는 가압류 담보공탁 외에도 가처분 담보공탁, 가압류취소 담보공탁, 가처분취소 담보공탁,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 강제집행취소 담보공탁, 소송비용 담보공탁, 가집행 담보공탁,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공탁 등 재판 상 담보공탁 외에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 등 여러 가지 담보공탁이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 이용안내 - 공탁개요 - 공탁의 종류).
-집행공탁
“집행공탁”이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집행공탁의 예시
예를 들어, ‘갑’이 ‘을’에 대해 5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갑’에 대해 각각 500만원, 1,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병’과 ‘정’이 그들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갑’의 ‘을’에 대한 500만원의 채권 전액에 대해 채권압류를 하였고 위 두 채권압류명령이 ‘을’에게 송달되었을 경우, ‘을’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주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 이용안내 - 공탁개요 - 공탁의 종류).

이 경우 ‘을’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따라 변제기에 ‘갑’에 대한 채무 5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하여 법원에서 배당절차를 거쳐 정당한 권리자에게 나누어주게 하여 자기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 이용안내 - 공탁개요 - 공탁의 종류).

이를 집행공탁 중 권리공탁이라 하며, 권리공탁 외에도 「민사집행법」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여러 규정이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 이용안내 - 공탁개요 - 공탁의 종류).

- 보관공탁
“보관공탁”이란 공탁근거법령에 따라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보관공탁은 다른 공탁과는 달리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 이용안내 - 공탁개요 - 공탁의 종류).
※ 보관공탁의 예시
보관공탁의 예로는, 무기명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청구 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해 무기명사채권을 가진 자가 그 사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상법」 제491조제4항, 제492조제2항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 이용안내 - 공탁개요 - 공탁의 종류).

 
- 몰취공탁(沒取供託)
“몰취공탁”이란 소명을 대신하는 선서 등의 진실성 확보 또는 상호가등기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물을 몰취(沒取)하는 공탁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몰취(沒取)”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말합니다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 몰취공탁의 예시
몰취공탁의 예로서는 법원이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보증금을 공탁하여 소명을 대신하게 한 후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9조 제300조).
 
- 혼합공탁
“혼합공탁”이란 공탁원인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물에 의한 분류
공탁은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금전공탁, 유가증권공탁, 물품공탁으로 분류됩니다.

 

공탁의 시간적 단계에 의한 분류

 

기본공탁
보통 최초에 하는 공탁, 즉 일반적으로 하는 본래 의미의 공탁을 기본공탁이라고 합니다.

 

대공탁
“대공탁”이란 공탁유가증권이 상환기에 이른 경우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의해 공탁소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수령하여 이를 종전의 공탁유가증권 대신 보관하여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공탁법」 제7조, 「공탁규칙」 제31조).

 
- 부속공탁
“부속공탁”이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이 지급기에 이른 때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의해 공탁소가 그 이자 또는 배당금을 지급받아 종전의 공탁유가증권에 부속시켜 공탁하여 기본공탁의 효력을 그 이자 또는 배당금에 의한 금전공탁에도 모두 미치도록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공탁법」 제7조, 「공탁규칙」 제31조).

 

 변제공탁 개관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변제공탁의 의의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 이용안내 - 공탁개요 - 공탁의 종류).

 

 변제공탁의 종류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
변제공탁의 대부분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는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입니다.

 

그 밖의 변제공탁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 외에 주요 변제공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제3채무자의 공탁(「민법」 제353조제3항)
매매목적물에 대해 다른 권리주장자가 있어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매수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요구하는 매매대금 공탁(「민법」 제588조 제589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행사에 대한 주채무자의 배상할 금액의 공탁(「민법」 제443조)

 

 변제공탁의 당사자  
변제공탁의 공탁자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므로 제3자도 변제공탁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가 변제공탁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69조제1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공탁하지 못하지만(「민법」 제469조제2항),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공탁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는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등이 있습니다

 (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채권자의 수령불능 또는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는 채권자입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채무자의 과실 없이 ‘갑’ 또는 ‘을’ 중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는 ‘갑’ 또는 ‘을’입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절차를 거쳐 사후적으로 정해집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허용 여부
· 변제공탁을 비롯한 공탁은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상대적으로도 특정되지 못하는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서는 토지수용의 주체인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2호 및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변제공탁의 목적물  

금전, 유가증권, 물품
변제공탁의 공탁물은 채무의 내용에 해당 채무의 목적물로 정해진 금전, 유가증권, 물품이 됩니다.
부동산(변제공탁 불가능)
부동산의 공탁은 법원으로부터 공탁물보관자의 선임을 받아 그 자에게 공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탁자의 협력 없이 공탁물 보관자가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본권 및 점유를 피공탁자에게 이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법기술상 곤란하고, 또한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공탁물보관자에게 이전하더라도 그 보관료와 보관자의 사용료와의 문제도 매우 곤란하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공탁선례 1-41」(1999. 2. 27. 법정 3302-65호 질의회답)].

 

자조매각
변제 공탁은 변제 목적물 그 자체를 공탁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제의 목적물이 폭발물 등과 같이 공탁에 적합하지 않거나, 채소, 어육 등과 같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소, 말 등과 같이 보관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제자는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팔아서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55조, 제53조).

 

 변제공탁의 관할 공탁소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488조제1항).
※ “채무이행지”란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장소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금전공탁의 특칙
금전변제공탁은 공탁자의 생활근거지가 피공탁자의 주소지 등의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어 관할공탁소에 가서 공탁업무를 처리하는데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외의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할 수 있는 특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행정예규 제887호, 2011. 2. 7. 발령, 2011. 2. 8. 시행)].

 

 변제공탁의 공탁통지  
공탁통지
- 변제공탁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88조제3항).
※ 공탁통지(공탁통지서 제출 및 발송)는 변제공탁 만의 특유한 제도입니다.
공탁자의 공탁통지서 제출 및 공탁소의 공탁통지서 발송
- 변제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한다는 「민법」 제48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탁규칙」 제23조 제29조제1항에서는 공탁통지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탁자가 공탁을 신청하는 때에 공탁통지서를 공탁소에 제출하게 하고, 공탁물이 납입된 후에 공탁관이 공탁자 대신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른 변제공탁도 원칙적으로 공탁소에 공탁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피공탁자가 특정되어 있는 확지공탁 뿐만 아니라 피공탁자가 상대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상대적불확지 공탁의 경우에도 공탁소에 공탁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피공탁자를 알 수 없는 절대적불확지 공탁의 경우 공탁신청 시에는 공탁신청 시에 공탁통지가 불가능하므로 공탁소에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다만, 나중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거나 피공탁자의 주소를 알게 되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소에 공탁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0조제6항).
공탁통지가 되지 않은 경우의 효과
- 공탁통지는 공탁이 성립된 경우에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알려 주어 피공탁자가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공탁의 유효요건은 아니므로 공탁통지가 되지 않은 변제공탁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1200 판결).
- 따라서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의 주소로 발송한 이상 그 통지서가 수취인부재로 반송된 경우에도 채무소멸이라는 변제공탁의 효과는 발생합니다[「공탁선례1-67」(1992. 3. 27. 법정 제552호)].
※ 다만, 공탁자 과실로 피공탁자의 주소표시가 잘못 되어 공탁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탁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공탁선례1-67」(1992. 3. 27. 법정 제552호)].

 

 

 담보공탁 개관

 

“담보공탁”이란 기존채권 또는 장래 피공탁자에게 발생할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담보공탁의 종류로는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이 있습니다.

 

 담보공탁의 의의  
“담보공탁”이란 기존채권 또는 장래 피공탁자에게 발생할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담보공탁은 공탁물에 대해 피공탁자 등 일정한 상대방에게 일종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담보제공의 기능을 합니다.

 

재판상 담보공탁  
재판상 담보공탁의 의의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법원의 처분(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금전공탁을 말합니다[「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952호 2013. 3. 13. 발령, 2013. 3. 20. 시행) 2.가.].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이행방법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제공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담보액과 기간을 정하여 담보제공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담보제공 이행 방법
·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른 담보의 제공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민사소송규칙」 제22조 및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231호 2008. 6. 12. 발령, 2008. 7. 1. 시행) 제4조제1항].
√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담보공탁)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 콘텐츠 작성범위
· 『공탁』 콘텐츠에서는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른 담보 제공 방법 중 『담보공탁』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의 의의
“영업보증공탁”이란 영업거래 등으로 발생할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납세담보공탁의 의의
“납세담보공탁”이란 국세,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상속세나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 시 그 세금의 납부나 징수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집행공탁 개관

“집행공탁”이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ㆍ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행공탁의 종류에는 권리공탁, 의무공탁,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등이 있습니다.

 

 집행공탁의 의의  
“집행공탁”이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집행공탁과 변제공탁
집행공탁도 그 공탁의 목적물이 궁극적으로는 채무의 변제로서 채권자에게 돌아가고, 집행공탁에 대해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집행공탁도 큰 의미에서의 변제공탁의 범주에 포함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그러나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은 공탁요건, 공탁절차, 공탁물의 출급절차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집행공탁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공탁을 하거나, 변제공탁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공탁을 하는 경우에 해당 공탁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수리되지 않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만약 위의 공탁이 수리되었다하더라도 그 공탁은 부적법한 공탁으로 무효가 되므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집행공탁의 종류  
집행공탁의 종류는 다양하나 대표적인 집행공탁의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당사자에 의한 집행공탁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압류된 채권액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민사집행법」 제248조제2항·제3항)
①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제291조)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가압류된 채권액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
「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기 위해 매각허가 결정에 항고를 하려는 자가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의 추심금액공탁(
「민사집행법」 제236조제2항)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고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경매절차 취소를 위한 채무자의 공탁(
「민사집행법」 제181조「민사집행규칙」 제104조제1항).
채무자가 강제경매취소를 위해 채무자가 금전 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공탁
“집행기관에 의한 공탁”은 강제집행, 보전처분 및 담보권의 실행 절차에서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이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공탁(「민사집행법」 제160조)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배당액을 즉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경우 법원사무관이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탁하는 집행공탁을 말합니다.
압류물 매각대금공탁(「민사집행법」 제222조제1항·제2항)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이 압류되고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관이 인도를 받아 동산매각절차에 따른 매각을 하였으나, 그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할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집행관이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집행관의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매각대금공탁(「민사집행법」 제258조제6항)
동산인도의 강제집행에서 그 목적물 외의 동산을 채무자 등에게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매각할 수 있는데, 그 매각대금에서 매각 및 보관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관이 가압류집행을 한 금전 또는 어음·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을 만기에 제시하여 지급을 받아 그 금전을 집행법원의 금전배당 등의 실시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보관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가압류 동산 매각대금 공탁(「민사집행법」 제296조제5항)
가압류된 동산이 부패할 염려가 있거나 보관비용이 부당하게 많이 드는 경우에 집행관이 집행정지 중의 매각과 동일하게 가압류 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공탁의 당사자
  
공탁자
집행공탁에서 공탁자는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기관, 집행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입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집행공탁은 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제2항·제3항)에서 공탁자는 제3채무자입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가압류해방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공탁자는 가압류채무자입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그밖의 집행공탁의 당사자는집행기관인 집행법원이나 집행관또는 추심채권자, 항고인등입니다(『공탁실무편람』,법원행정처).
피공탁자
집행공탁의 피공탁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입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에서 피공탁자는 실질상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이나, 집행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서나 피공탁자로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므로 공탁신청 시에는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5. 14. 98다62688 판결 참조).
다만, 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의무공탁에서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권리공탁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행정예규 제935호, 2012.12.12 개정, 2012. 12. 17. 시행)]

 

 집행공탁의 관할 공탁소  
「민사집행법」에따른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곳의 지방법원또는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1항).
집행공탁의 관할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고 보므로[「공탁선례 1-55」(2001. 11. 30. 법정 3302-476호 질의회답)], 「민사집행법」 제19조제1항은 집행공탁의 토지관할을 정한 것이 아니고, 집행공탁은 어느 공탁소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집행공탁의 경우 주로 집행법원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실무입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 이용안내 - 공탁개요 - 공탁의 관할).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 공탁 후 공탁서를 첨부해서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볼 때 집행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편리합니다[「공탁선례 1-16」 (2001. 11. 7. 법정 3302-448호 질의회답)].
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의 경우 공탁 이후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하므로(민사집행규칙 제172조제3항), 사유신고와 관련하여 볼 때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의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편리합니다[「공탁선례 1-55」 (2001. 11. 30. 법정 3302-476호 질의회답)].

 

 집행공탁의 목적물  
집행공탁의 공탁물은 금전에 한정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다만,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은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

 

 보관공탁

“보관공탁”이란 목적물 그 자체의 보관을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보관공탁의 종류에는 무기명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담보부사채권자의 결의무효선언을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 담보부사채권자의 담보물 검사를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 공익신탁 재산의 보관공탁 등이 있습니다.

 

 보관공탁  
보관공탁의 의의
“보관공탁”이란 목적물 그 자체의 보관을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보관공탁의 종류
보관공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명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상법」 제491조제4항)
·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상법」 제492조제2항)
· 담보부사채권자의 결의무효선언을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담보부사채신탁법」 제50조제3항)
· 담보부사채권자의 담보물 검사를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담보부사채신탁법」 제84조제2항)
· 공익신탁 재산의 보관공탁(「신탁법」 제111조제1항)
※ 용어 정리
“사채(社債)”란 주식회사가 일반공중인 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의자금을 집단적으로조달하기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담보부사채”란 일반공중인 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에 걸치는 다액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는 경우 그 사채담보를 위해 물상담보권이 붙여진 사채를 말합니다.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사채권자집회(社債權者集會)와 관련한 무기명사채의 보관공탁  
무기명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무기명사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 소집권을 가진 회사에 대해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때에는 그 사채권을 사전에 공탁해야 합니다(「상법」 제491조제4항).
※ 무기명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은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청구권자의 확인과 소집청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무기명사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채권자집회일부터 1주 전까지 채권을 공탁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상법」 제492조제2항).
※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권자임을 확인하고 의결권의 개수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절차
관할 공탁소
사채권자집회와 관련하여 무기명사채권을 공탁하려는 자는 시·군법원을 제외한 모든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 작성요령
공탁서 양식
사채권자집회와 관련한 공탁서의 양식이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979호 2013. 9. 9. 발령, 10. 1. 시행)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1-5호 양식인 유가증권에 관한 변제공탁서 양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법령조항의 기재
사채권자집회와 관련한 보관공탁의 근거법령은 ① 사무기명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은 「상법」 제491조제4항이 되고, ②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은 「상법」 제492조제2항이 됩니다.
피공탁자란의 기재여부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사채권자집회(社債權者集會)와 관련한 무기명식 사채의 보관공탁의 공탁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서면
무기명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의 첨부서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소집공고문 사본 등과 같은 사채권자집회와 관련한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을 첨부하여 사채권자집회 또는 소집의결을 위한 보관공탁의 원인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문 사본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문
또한, 사채권자집회와 관련한 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또는 의결 대상회사를 밝혀야 합니다.
공탁물의 회수
사채권자집회 관련 보관공탁은 피공탁자가 없으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은 없으며, 공탁물 회수절차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채권자 집회소집 또는 의결이 완료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보관공탁
  
담보부사채권자의 결의무효선언을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사채권자집회 소집의 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담보부사채신탁법」이나 위탁회사와 신탁업자간의 신탁계약조항에 위반한 때에는 사채권자는 자신의 사채를 공탁하고 결의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법원에 결의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담보부사채신탁법」 제50조).
※ 담보부사채권자의 결의무효선언을 위한 보관공탁은 사채권자집회 결의무효청구권자의 확인과 결의무효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부사채권자의 담보물 검사를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
사채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무기명식 사채권을 소지한 사채권자는 자신의 사채권을 신탁업자에게 공탁하고 언제든지 신탁업자의 담보물보관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담보부사채신탁법」 제84조제2항).
담보부사채권자의 담보물 검사를 위한 보관공탁은 담보부사채 신탁업자에게 해야 합니다.
※ 담보부사채권권의 보관공탁의 공탁서 작성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신탁 재산의 보관공탁
“공익신탁”이란 학술, 종교, 제사, 자선, 기예,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합니다(「신탁법」 제65조).
공익신탁의 감독은 주무관청이 하는데,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공익신탁 재산의 공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9조 제70조제1항).
※ 공익신탁 재산의 보관공탁은 공익효과의 유지, 보전 및 재산의 산일(散逸)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몰취공탁 등

“몰취공탁”이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물을 몰취하여 소명에 갈음하는 선서 등의 진실성 또는 상호가등기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의 제3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수 있으며, 추징보전명령에 따라 추징보전이 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몰취공탁  
몰취공탁의 의의
“몰취공탁”이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물을 몰취하여 소명에 갈음하는 선서 등의 진실성 또는 상호가등기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몰취공탁의 종류
소명을 대신하는 공탁
“소명을 대신하는 공탁”이란 법원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소명에 갈음하여 공탁금을 공탁하게 하고 이들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하도록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제300조).
※ 용어 정리
“소명”이란 법관이 확신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확실한 것으로 추측할 정도로 증거를 대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어느 사실이 증명이 필요한 사실(要證事實)이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의 존부를 법관이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관이 확신할 정도의 상태 또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하는 입증행위를 “증명”이라하는데,민사소송의 모든 경우에 확신을 주는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절차상의 파생적 사항(예:「민사소송법」 제73조제1항,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 및 신속한 심리가 요망되는 경우(예:「민사집행법」 제279제2항)에는 소명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명의 방법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 예를 들면 구두변론이 개시되는 경우 그 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증인이나 그 기일에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서증(書證)에 한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299조제1항).
그러나 증거를 즉시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여 소명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위해 보증금을공탁시키거나당사자나법정대리인으로 선서를하도록하여 소명을 대신하도로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이 경우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보증금을 몰취되며(「민사소송법」 제300조), 선서하고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민사소송법」301조).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상호가등기 공탁
“상호가등기 공탁”이란 상호의 가등기 및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를 신청할 때 일정한 금액 상당의 금전을 공탁하고,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하게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상업등기법」 제45조, 「상업등기규칙」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 및 별표 1).
“상호가등기”란 ① 주식(유한)회사를 설립 하는 경우, ② 주식(유한)회사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③ 주식(유한)회사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에 미리 상호를 확보하기 위해 해두는 제도를 말합니다(「상법」 제22조의2제1항·제2항·제3항).
가등기된 상호는 상호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22조 제22조의2제4항).

 

몰취공탁의 당사자
공탁자
몰취공탁에서의 공탁자는 소송당사자나 법정대리인(「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또는 등기신청인(「상업등기법」 제41조)입니다.
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피공탁자
몰취공탁에서 피공탁자는 국가이므로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에는 “대한민국”이라고 기재합니다.
공탁물
소명에 갈음하는 몰취공탁(「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의 공탁물은 금전입니다.
상호가등기 공탁(「상업등기법」 제41조)도 금전공탁만 허용되고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보증보험증권)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재민 2003-5).
관할 공탁소
몰취공탁의 관할 공탁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소명에 갈음하는 몰취공탁은 수소법원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공탁소에 상호가등기 공탁은 상호를 가등기할 등기소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서 작성
몰취공탁에 관해서는 그 서식이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979호 2013. 9. 9. 개정, 10. 1. 시행)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금전 공탁서(변제 등)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소명에 갈음하는 몰취공탁의 공탁서와 상호가등기 공탁의 공탁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탁물의 지급
소명에 갈음하는 몰취공탁의 경우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진술을 한때에는 법원은결정으로보증금을 몰취합니다(「민사소송법」 제300조).
보증금을 몰취할 것이 아닌 때에는 사건완결 후 공탁을 명한 법원은 공탁금환부결정을 하고, 공탁자는 공탁금환부결정정본 및 공탁서를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상호가등기 몰취공탁의 경우
본등기를 하지 않고 예정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등기관은 상호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하고(「상업등기법」 제44조제2호), 상호가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상업등기법」 제45조제2항).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상호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하고(「상업등기법」 제44조제1호),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은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원인 소멸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45조제1항).

 

 몰수보전, 추징보전을 위한 공탁  
몰수보전을 위한 공탁
“몰수보전명령”이란 몰수재판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추징보전을 위한 공탁
“추징보전명령”이란 추징재판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의자의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 추징보전집행이 된 것으로 봅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혼합공탁

“혼합공탁”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적으로 두개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공탁을 말하며, 주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이에 발생합니다.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혼합공탁의 의의  
“혼합공탁”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적으로 두개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혼합공탁의 예시
·특정채권에 대해 채권양도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거나 양도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그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의문이 있고 또한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압류경합 등으로 인해 집행공탁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을 합한 하나의 절차에 의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혼합공탁의 요건  
혼합공탁은 주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이에 발생합니다.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에 채권자 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혼합공탁은 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등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해야 할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채권양도와 가압류 또는 압류가 경합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혼합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채권자 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 사유
“채권자불확지”란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나 변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6. 4. 26. 96다2583 판결).
채권자 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 사유는 주로 채권양도와 관련한 다음의 경우에 발생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 양도된 경우
√ 채권양도통지 후에 채권양도의 무효나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집행공탁 사유
혼합공탁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집행공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민사집행법」 시행으로 인해 단일의 압류, 압류경합이 없는 복수의 압류, 단일 또는 복수의 가압류일 경우에도 집행공탁을 인정하고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91조 참조), 혼합공탁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압류경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혼합공탁 가능 여부 판단

 

혼합공탁 가능 여부 판단

 

채권양도가 선행하고 압류 또는 가압류

명령이 후행하는 경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다음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

양수인에 의한 변제공탁

금전채권 전부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다음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이 도달되었으나 채권양도의 효력유무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혼합공탁 가능

금전채권 중 일부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다음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이 도달되었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력유무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양도부분에 대해서는 혼합공탁 나머지부분은 집행공탁

압류또는 가압류 명령이 선행하고 채권양도가 후행하는 경우

금전채권의 전액에 대해 압류명령이 도달한 다음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경우

집행공탁

금전채권의 전액에 대해 가압류명령이 도달한 다음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경우

가압류가 실효될 수도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하기 위해 혼합공탁 가능

채권양도통지와 압류 또는 가압류 명령이 동시에 도달하거나 도달의 선·후를 알 수 없는 경우

혼합공탁

 

 혼합공탁의 효력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26. 96다2583 판결).

 

혼합공탁의 신청  
관할 공탁소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모두 가지므로 피공탁자들 중 1명의 주소지 소재 공탁소에 공탁하면 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서 기재 방법
피공탁자란 기재
피공탁자란에는 양도인(집행채무자)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집행채권자(가압류나 압류채권자)들은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하지 않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원인사실란 기재
공탁원인사실란에는 채권양도,가압류, 압류,압류경합 등의 사실을 구체적으로기재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근거법령란 기재
채권양도와 채권압류 경합을 원인으로 한 혼합공탁의 경우 공탁근거법령란에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을 기재합니다.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경합을 원인으로 한 혼합공탁의 경우 공탁근거법령란에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제1항을 기재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혼합공탁의 공탁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서류
자격증명서
공탁자가 회사 등의 법인인 경우 공탁서에 그 법인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1항).
√ 등기 있는 법인은 등기부등본·초본
√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정관과 그 밖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대리인에 의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2항).
√ 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위임장
√ 지배인 또는 등기 있는 대리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소소명 서면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3항).
공탁통지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피공탁자인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자가 공탁신청할 때에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와 배달증명으로 송부할 수 있는 가액의 우표를 붙인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봉투를 공탁소에 제출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혼합공탁의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도 공탁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으므로, 공탁사실통지서와 배달증명으로 송부할 수 있는 가액의 우표를 붙인 가압류채권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봉투를 공탁소에 제출해야 합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행정예규 제935호 2012.12.12. 발령, 2012. 12. 17. 시행) 제4조가항제4호].
집행법원에 대한 사유신고
혼합공탁도 집행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탁자는 공탁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제4항 및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참조).
배당절차의 정지
제3채무자가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면 집행공탁과 동일하게 심사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집행사건의 배당절차사건으로 수리합니다.
그러나 혼합사건을 전제로 하는 사유신고를 받은 집행법원은 채권양도의 유효, 무효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0079 판결 참조), 그 유효, 무효가 확정될 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압류채권자가 진정한 채권자로 확정된 경우의 출급절차  
배당절차 진행
-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압류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경우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압류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
√ 압류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화해조서 정본과 조정조서 정본
√ 압류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적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채권양수인의 동의서
- 배당실시
· 압류채권자는 압류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배당실시를 구하는 신청서와 함께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행법원은 공탁금 지급청구권이 압류채무자(채권양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배당을 실시하여, 배당액에 따라 압류채권자에게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탁소에 지급위탁서를 송부하여 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채권양수인이 진정한 채권자로 확정된 경우의 출급절차  
공탁금 출급청구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이 귀속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유신고를 불수리 하는 결정을 하고 피압류채권의 귀속이 확정된 자는 피공탁자의 지위에서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채권양수인이 공탁소에서 공탁금출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인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 외에 이해관계인인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첨부) 또는 그들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 판결정본(화해조서, 조정조서정본)을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공탁선례 1-129」(1999. 11. 29. 법정 제3302-423호)]

 

 대공탁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대공탁 청구하려는 자는 대공탁청구서 2통에 자격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공탁의 의의    “대공탁”이란 공탁유가증권이 상환기에 이른 경우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따라 공탁소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수령하여 이를 종전의 공탁유가증권 대신 보관하여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공탁법」 제7조, 「공탁규칙」 제31조).

 

 대공탁의 청구권자
공탁물을 수령할 자는 대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7조).
“공탁물을 수령할 자”란 공탁물에 대해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대공탁의 청구절차  
대공탁 청구
공탁유가증권 상환금의 대공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대공탁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1항).
※ 대공탁은 기본공탁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지 공탁유가증권을 공탁금으로 변경하는 절차이므로, 대공탁에서는 당사자가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하는 절차와는 달리 공탁서 원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대공탁 및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서 원본의 첨부여부」(대법원 행정예규 제35호 1973. 3. 15 발령·시행)].
대공탁 청구 시 첨부서면
대공탁을 청구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1항 제31조제4항).
대공탁을 청구하는 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1항 제31조제4항).
대리인이 대공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2항 제31조제4항).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대공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됩니다(「공탁규칙」 제22조제1항 전단 및 제31조제4항).
※ 이 경우 다른 대공탁청구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2조제1항 후단 및 제31조제4항).
만약,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청구인은 대공탁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 앞으로 작성한 상환금 추심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5항).
대공탁과 부속공탁의 동시 청구
유가증권공탁에 관해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2항 전단).

 

대공탁의 수리 및 상환금(償還金) 추심  
대공탁 청구의 수리
공탁관이 대공탁의 청구를 수리할 때에는 대공탁청구서에 그 뜻과 공탁번호를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그 중 1통을 유가증권출급의뢰서와 함께 청구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3항).
상환금 추심 및 추심비용
대공탁청구인이 공탁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대공탁청구서유가증권출급의뢰서 등을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출한 경우 공탁물보관자는 그 대공탁청구서 끝 부분에 영수인을 찍어 청구인에게 반환하고, 공탁유가증권을 출급하여 그 유가증권 채무자로부터 상환금의 추심을 받아 공탁관의 계좌에 상환금을 대공탁금으로 거둬들이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대공탁 청구절차의 추심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6항).

 

부속공탁

공탁물을 수령할 자는 부속공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에 대한 부속공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부속공탁청구서 2통에 자격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속공탁의 의의
  
“부속공탁”이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이 지급기에 이른 때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등의 청구에 따라 공탁소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을 지급받아 종전의 공탁유가증권에 부속시켜 공탁하여 기본공탁의 효력이 그 이자 또는 배당금에도 모두 미치도록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공탁법」 제7조「공탁규칙」 제31조).

 

 부속공탁의 청구권자  
공탁물을 수령할 자는 부속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7조).
“공탁물을 수령할 자”란 공탁물에 대해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부속공탁의 청구절차  
부속공탁 청구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의 부속공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부속공탁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1항).
부속공탁 청구 시 첨부서면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1항 제31조제4항).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1항 제31조제4항).
대리인이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2항 제31조제4항).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됩니다(「공탁규칙」 제22조제1항 전단, 제31조제4항).
※ 이 경우 다른 부속공탁청구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2조제1항 후단, 제31조제4항).
만약,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청구인은 부속공탁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 앞으로 작성한 이자·배당금 추심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5항).
대공탁과 부속공탁의 동시 청구
유가증권공탁에 관해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공탁관은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별건으로 접수·등록하되 1개의 기록을 만듭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2항 후단).

 

부속공탁의 수리 및 이자 또는 배당금 추심
부속공탁 청구의 수리
공탁관이 부속공탁의 청구를 수리할 때에는 부속공탁청구서에 그 청구를 수리한다는 뜻과 공탁번호를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그 중 1통을 이표출급의뢰서와 함께 청구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3항).
이자 또는 배당금 추심 및 추심비용
공탁물보관자는 부속공탁청구인이 제출한 이표출급의뢰서에 따라 공탁유가증권상의 채무자에 대해 추심(推尋)하고 그 추심금을 유가증권공탁에 부수한 금전공탁금으로 거둬들이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부속공탁 청구절차의 추심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공탁규칙」 제3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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