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권

공탁당사자 등

호사도요 2014. 2. 24. 11:26

공탁당사자 등

 

공탁에서 공탁당사자에는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있습니다.

공탁자와 피공탁자는 원칙적으로 공탁당사자능력, 공탁행위능력, 공탁당사자적격을 갖춰야 하며, 공탁의 종류에 따라 공탁당

사자(공탁자 및 피공탁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당사자
공탁당사자의 의의
공탁당사자는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있습니다.
“공탁자”란 자기 이름으로 공탁을 신청하는 자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피공탁자”란 공탁자에 의해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자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당사자능력
“공탁당사자능력”이란공탁절차에서공탁자·피공탁자가될수있는 일반적인 자격을말합니다(출처:『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사법상의 권리능력자인자연인,법인,권리능력없는사단재단은 공탁당사자능력을 가집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행위능력
“공탁행위능력”이란 공탁당사자가 공탁절차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공탁행위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공탁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므로, 가정법원이 공탁행위를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하지 않았다면 피한정후견인 단독으로 공탁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
피성년후견인의 공탁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에 공탁행위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조).
※ 미성년후견인이 친권자인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공탁행위를 해야 하며(「민법」 제909조제2항),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1조제2항, 제38조제1항).

 

공탁당사자적격
“공탁당사자적격”이란 공탁사건의 정당한 당사자로서 공탁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말합니다

 (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의 종류에 따라 공탁당사자적격을 갖는 공탁당사자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당사자적격

 

구분

공탁자

피공탁자

제3자의 공탁 가능 여부

변제

공탁

채무자

채권자

가능(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등)

담보

공탁

담보제공의무자

납세자(납세담보공탁)

영업자(영업보증공탁)

담보권리자

과세관청(납세담보공탁)

없음(영업보증공탁)

가능

불가능(납세담보공탁)

불가능(영업보증공탁)

집행

공탁

집행기관

집행당사자

제3채무자

없음(단,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등 예외 있음)

불가능

보관

공탁

무기명채권 소지인 등

없음

불가능

몰취

공탁

소송당사자

법정대리인

상호가등기신청인

국가

불가능

 

 이해관계인
「공탁규칙」에서는 “이해관계인”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인의 의미는 「공탁규칙」의 각 규정마다 다릅니다.
「공탁규칙」 제33조제1호 및 제34조제1호의 이해관계인
변제공탁물을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할 때의 첨부서류 중 하나인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못한 때에는 그 대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3조제1호, 제34조제1호).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피공탁자의 출급청구 또는 공탁자의 회수청구에 대해 직접 이해관계를 갖는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를 의미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59조제1항).
여기서 공탁관계서류의 열람이나 사실증명의 발급청구를 할 수 있는 공탁당사자 외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한정되므로, 해당 공탁기록에 나타난 압류채권자, 양수인 등 특정승계인, 상속인 등의 일반승계인만 이행관계인이 될 수 있고,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나 압류하려는 자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대리인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의 공탁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 유효한 공탁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제5조)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외에는 유효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에 공탁행위가 있지 않다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법」제13조)
피성년후견인의 공탁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성년후견인의 대리에 의해 유효한 공탁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제10조)
※ 이 경우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1조제2항, 제38조제1항).

 

임의대리인
행위능력자라도 본인이 직접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지급청구 등의 공탁행위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공탁을 대리시킬 수 있는데, 이 때 다른 사람을 임의대리인이라고 하며 임의대리인은 대리권증명서면으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2항, 제38조제1항).
※ 임의대리인은 가족, 친지, 친구 등 누구나 될 수 있지만, 공탁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 등)을 임의대리인으로 하여 공탁업무를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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