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권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호사도요 2014. 2. 27. 09:57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이란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가압류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해 존속합니다.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의 의의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이란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가압류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의 법적 성질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따른 권리공탁과는 그 성질이 다르고,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이 준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공탁의 근거를 부여하는데 불과하며,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의 권리공탁과 같은 성질의 공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따라서,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원래의 채권자인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이고,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7조).

 

공탁해야 할 금액
제3채무자는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제291조).
금전채권 전부가 가압류된 경우
예를 들어, ‘갑’의 ‘을’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 ‘병’이 ‘갑’에 대한 7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가압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1,000만원 전액을 가압류한 경우는 ‘을’은 가압류된 채권전액인 1,000만원을 공탁해야 합니다.

 

[표 1] 금전채권 전부가 가압류된 경우
금전채권 전부가 가압류된 경우
금전채권 일부가 가압류된 경우
예를 들어, ‘갑’의 ‘을’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 ‘병’이 ‘갑’에 대한 7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가압류의 범위를 700만원으로 특정하여 가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인 ‘을’은 가압류에 관련된 채권전액인 1,000만원을 공탁할 수도 있고, 가압류된 금액인 700만원만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표 2] 금전채권 일부가 가압류된 경우(가압류와 관련된 채권전액을 공탁한 경우)
금전채권 일부가 가압류된 경우(가압류와 관련된 채권전액을 공탁한 경우)

 

 

 

[표 3] 금전채권 일부가 가압류된 경우(가압류된 금액만 공탁하는 경우)
금전채권 일부가 가압류된 경우(가압류된 금액만 공탁하는 경우)

 

가압류가 경합하지 않는 복수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갑’의 ‘을’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 ‘병’이 ‘갑’에 대한 대여금채권 600만원을 가지고 가압류의 범위를 600만원으로 특정하여 가압류한 다음 ‘정’이 ‘갑’에 대한 대여금채권 100만원을 가지고 가압류의 범위를 100만원으로 특정하여 가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인 ‘을’은 가압류에 관련된 채권전액인 1,000만원을 공탁할 수도 있고, 가압류된 금액인 700만원만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두개 이상의 채권 가압류가 있고 가압류된 채권의 합계액이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금전채권 일부가 가압류된 경우와 같이 처리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표 4] 가압류된 채권의 합계액만을 공탁하는 경우

 

가압류된 채권의 합계액만을 공탁하는 경우
[표 5] 가압류와 관련된 채권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가압류와 관련된 채권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금전채권에 가압류경합이 있는 경우의 공탁
예를 들어, ‘갑’의 ‘을’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 ‘병’이 ‘갑’에 대한 대여금채권 600만원을 가지고 가압류의 범위를 600만원으로 특정하여 가압류한 다음 ‘정’이 ‘갑’에 대한 대여금채권 500만원을 가지고 가압류의 범위를 500만원으로 특정하여 가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인 ‘을’은 가압류된 채권 전액 1,000만원을 공탁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표 6] 금전채권에 가압류경합이 있는 경우의 공탁
금전채권에 가압류경합이 있는 경우의 공탁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절차
  
공탁서 제출
금전채권에 대해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통지서,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탁서 작성 방법
공탁근거법령란 기재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제1항으로 합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대법원 행정예규 제935호 2012. 12. 12. 개정, 2012. 12. 17. 시행) 4.가.(2)].

 

공탁자란 기재
공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를 기재합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은 그 명칭과 주사무소를 기재합니다.
피공탁자란 기재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합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4.가.(2)]

 

첨부서면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 시 다음의 첨부서면을 첨부해야 하고, 공탁사실 통지를 위해 우편료를 납입해야 합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4.가.(3)].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통지서
자격 증명서면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의 발송 및 공탁사실의 통지 등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공탁통지서의 발송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가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4.가.(4)].
가압류채무자는 공탁의 원인이 된 모든 가압류 채권을 해결하고 가압류채권자에게 이를 취하하도록 한 후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공탁사실의 통지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가압류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4.가.(3)].

 

사유신고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4.가.(1)].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의 사유신고의 효력은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을 한 후 하는 사유신고와는 그 의미가 달라서 단순히 가압류발령 법원에 공탁사실을 알려주는 의미 밖에 없습니다

 (「공탁선례 2-280」 2003. 10. 14. 공탁법인 3302-243 질의회답).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의 효과
  
가압류 효력 존속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해 존속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7조).
배당가입 차단효 불발생
압류를 위한 보전처분에 불과한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및 사유신고만으로는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배당가입 차단효과도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공탁선례 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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