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전용 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착공 전 부과 하며 전용면적(㎡) x 전용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x 30%
㎡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을 50,000원으로 하므로 공시지가가 166,670원 이상인 경우 50,000원
(1981.7.29일 이전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두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기준일 : 농지전용, 건축, 개발행위 허가일
납입기간 : 납입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자진납부는15일)
예치금 및 공채
착공 전 부과 하며 공사이행 예치금 과 도시철도공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준공 후 부과
지목 변경전의 시가 표준액과 지목 변경후의 시가 표준액의 차액 x 2 %
[(변경 후 공시지가 - 변경 전 공시지가) x 2 %〕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등 별도 납부 하고 농어촌특별세 는 취득세액의 10%
개발부담금
준공 후 부과
부과 대상 면적
특별시, 광역시의 지역중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 660㎡ 이상
특별시, 광역시 이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 990㎡ 이상
도시계획구역중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1,650㎡ 이상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 이상
산출방식
부과종료시점 지가-(부과개시시점 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 상승분) x 25%
개발비용이란
토지개발에 직접 투입된 비용(토목공사비)으로서 사업시행자가 당해 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의 합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 (영수증)을 갖추어 제출(단, 건축비는 제외)
개발비용
순공사비 + 조사비 + 일반관리비 + 기타경비
순공사비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의 합계
조사비
직접 당해 개발사업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
(단,건축공사를 위한 조사비용은 제외)
설계비
당해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일반관리비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기타경비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안의 건물,입목,영업권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등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지목변경에 따른 취득.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제출기간
당해사업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
제출서류
토목설계도면 2부. 개발비용 산출증빙서류(개발비용공사원가 계산서)1부.
기타 면허세 와 공채 착공 전 부과
-전용 면적에 따라 면허세 차등 부과
-주택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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