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취증과 농업경영계획서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農地)란 논밭이나 과수원 같이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이러한 농지의 소유와 이용, 보전 등에
관하여는 농지법이 규율한다.
그런데 농지는 아무나 살 수 없다.
옛날에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여 농(農)은 곧 우주이고 농심(農心)은 곧 우주적 지혜라고 보아 모든 일 중에
농사가 가장 기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사상이 반영되어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후 농지개혁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경자유전(耕者有田)’이라는 원칙 아래
농지는 실제 경작하는 농민에게만 분배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였다.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고,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민의 농지소유
도시민들의 전원생활 등을 위한 농지소유 요구가 드세지자 1996년 정부는 도시민들에게도 자경목적으로 1,000㎡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였다.(제2조 제2호, 시행령 제3조)
또한 2003년에는 도시민들의 주말,체험 영농을 활성화 하고, 피폐된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정책적인 배려 차원에서 도시민에게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소유를 예외로 허용하였다(제6조 제2항 제3호).
농업인인 아닌 개인도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할 목적으로,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 기준으로 1,000㎡(약 303평) 이내의 것만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에도 지분 면적이 세대당 1,000㎡ 미만이어야 한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면적, 영농일수 등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
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해당 시∙군∙구청장이 농지처분명령을 내리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05년 10월부터 ‘농지임대 수탁사업’이 실시되면서 도시민들이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운영) 등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위탁하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또 이농(離農)이나 상속을 통해 불가피하게 농지를 소유한 도시민들도 소유상한인 10,000㎡를 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하면 소유 상한(상속은 30,000㎡까지)을 적용받지 않고 임대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농지법 개정으로 2010년 10월부터는 한계농지, 즉 읍 · 면지역의 평균 경사율 15% 이상이며 2㏊ 미만인 '영농여건 불리지역의 농지'에 대한 소유제한이 폐지되어 도시민(외지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더라도 취득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연말까지 시장과 군수가 ‘영농여건 불리지역 농지’를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비농업인이 해당지역 농지를 취득한 후 전업농에 임대하도록 해 특용작물 재배지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소유제한 폐지로 거래가 되지 않는 열악한 농지의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영농여건 불리지역 농지는 전체 농지 174만㏊ 가운데 8%인 15만㏊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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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이처럼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법이 농지매매를 규제하는 제도가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즉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과연 농지를 자경할 진정한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지금은 폐지된 농지 개혁법상
농지매매증명제도에서 유래한다.
농지를 매매 등으로 취득하려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도 첨부해야 한다(농지법 제8조).
경매에 의해 농지를 취득할 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즉, 매각기일에 농지를 매수한 자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일 오후 경매법원에서 최고가매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뒤 매각허가기일 전에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아닌 개인, 초·중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 및 공공단체, 농지전용허가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등이다. 그 외의 자는 농지취득을 할 수 없다.
농지가 아닌 대지, 잡종지라도 현황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농지로 적용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반면, 사실상 대지화된 농지, 즉 지목이 '밭(田)'이나 사실상 대지화돼 집터로 사용될 뿐 농경지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대법원 1987. 1. 15. 자 86마1095 결정), 인근 토지보다 1~2m나 성토되고 지상에 컨테이너박스와 창고가 설치돼 상당기간 동안
건축자재하치장으로 사용된 농지(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991 판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그 외에도 법률상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예외도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경우,
② 상속, 담보농지취득,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취득, 매립농지 취득, 수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③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농지 분할, 시효완성, 환매권 실행, 농지이용증진계획에 의한 취득의 경우,
④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 취득하는 다음 농지
㉠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 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에 대해 허가를 받거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등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제출하면, 4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판단해 발급해 준다.
다만 농지법상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발급한다.
마지막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농지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9조 제1호) 이 때 거짓이 아닌 진정한 자경의사유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농지매매
증명을 얻은 매수인은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나, 반증에 의하여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되면
그 추정은 번복된다.”라고 보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주요판례
(농지매매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한 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까,
아니라면 사후에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유효해질까.)
이에 관해 대법원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됐어도 무효라고 보았다.
즉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농지법 제8조 제1항, 제4항).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는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공매부동산이 농지법이 정한 농지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설령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며, 다만 매각결정과 대금납부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추완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다만 사후 추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낙찰허가결정 및 대금납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그 후에 추완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한 경우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게 된다”라고 하여 사후에 추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매법원에 의하여 경락불허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그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계속중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출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유까지 고려하여 경락불허가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매각불허가결정을 한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에서 비로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출된 경우에는 재항고심이 법률심으로서 사후심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는 재항고심의 고려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농지매매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면 매매계약도 효력이 상실될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았다.
즉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지목이 농지인데도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을 때,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하여야 할까)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는 등기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등기관은 당일 그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의 충족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할 권한만을 가지고 있으므로(대법원 2002. 10. 28.자 2001마1235 결정 등 참조),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농지가 현상변경으로 대지나 잡종지 등이 되었다면, 어느 정도 증명해야 할까)
어떤 토지가 농지법이 규정한 농지인지의 여부는 그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하지만, 공부상 지목이 전(田)이나 답(沓)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2. 23.자 98마260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그 토지의 실제 현황이 농지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그 토지가 농지법이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공부상 지목이 전(전)이나 답(답)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농지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대신하여 경주시 외동읍장의 토지 현황 사실조회에 대한 회시를 제출하였는데, 그 회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이 잡종지로서 각 대형상가 앞 나대지 혹은 묵지’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 및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된 상태가 일시적이거나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농지법이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 회시는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도시지역의 농지라도 ‘녹지지역’의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함이 원칙)
국토계획법 제83조 제3호에 의하면, 농지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내의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농지법 제8조가 적용된다.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역, 지구 등’ 란에 ‘자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완충녹지(저촉)’ 또는 ‘자연녹지지역, 대로1류(폭 35m~40m)(저촉)’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며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농지법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다.
(경매의 낙찰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을 신청했으나, 행정청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락기일을 지나버린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경락기일이 이미 도과함으로써 경매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실익이 없게 되었다거나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부작위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이므로 행정청이 원심판결선고 이후에 위 신고인의 위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따라서 낙찰불허가결정에 대해 항고를 한 뒤 행정청을 상대로 거부처분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제출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거나 잘 모르면서도 농지취득자격에 문제없는 것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를 작성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 되나)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거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농지취득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를 작성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농업 경영 의사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받아 처벌된 사례)
(1)피고인들이 부동산매매회사를 통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영농경험이 전혀 없는 자들로서 이 사건 농지를 매입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가족들과 거주하면서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여 왔으며, 이 사건 농지를 매입하기 이전에는 서로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였던 사실, 피고인들이 수시로 이 사건 농지에 가서 관리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두충나무의 재배·관리에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년에 3~4회 가량 내려와 가지치기를 하거나 풀을 베는 정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묘목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위 두충나무는 예전부터 식재된 채로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만 보여질 뿐 실제 묘목으로 판매된 적이 있다거나 경제성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기 전에는 서로 알지도 못했던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두충나무를 경작하기로 했다는 것도 경험칙상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 두충나무를 재배·판매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은 허위로 볼 수밖에 없다.
(2)피고인이 처음부터 농지 전부를 자신이 자경하지 아니하고 현지인에게 위탁경영할 목적으로 매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경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첨부된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 또는 ‘자기노동력과 일부 고용’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이는 농지법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농지의 현상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여전히 농지인가)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주택 부지로의 농지전용허가가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이미 농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고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름철에 야영장 등으로 이용되면서 사실상 잡종지로 활용될 뿐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 그 토지에 별다른 견고한 구조물이 축조되어 있지 아니하고 터파기작업 등이 이루어져 현상이 크게 변동된 것도 아니어서 그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현상 변경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그 토지는 농지법상의 농지로서 그 취득에 소재지 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필요 함에도 입찰물건명세서 및 입찰기일공고에 필요하다고 표시됐다면 낙찰불허가 사유되나)
입찰물건명세서 및 입찰기일공고가 입찰 목적물의 취득에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취지로 작성되어, 일반인에게 입찰대상 물건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부동산 표시를 그르친 하자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하자는 일반 매수희망자가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3조 제5호, 제6호에 정한 낙찰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공매의 낙찰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지못해 이전등기를 못하는동안 원소유자가 체납액 납부하고 제3자에 매도했다면 유효한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여전히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매대상 농지의 원소유자가 그 농지에 관한 소유권자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소유자가 체납액을 납부한 후 제3자에게 그 농지를 매도함으로써 그로부터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권리자로부터 경료받은 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없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한 농지취득자의 전매행위도 미등기전매로 처벌되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농지 취득자가 순전히 전매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매수한 농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였다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처리기간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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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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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지 취득자 (신청인) |
①성명 명 |
김○○ |
②주민등록번호 |
1111111-111111 |
⑥취득자의 구분 | |||||||||||||||||||||||
③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 111 ○○아파트 000동 000호 |
농업인 |
신규 영농 |
법인등 |
주말체험영농 | |||||||||||||||||||||||
④연락처 |
02)2616-0000 |
⑤전화번호 |
010-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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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농 지 의 표 시 |
⑦ 소재지 |
⑪농지구분 | ||||||||||||||||||||||||||
시·군 |
구·읍·면 |
리·동 |
⑧지번 |
⑨지목 |
⑩면적(㎡) |
진흥 구역 |
보호 구역 |
진흥 지역밖 | ||||||||||||||||||||
홍성시 |
홍북면 |
내덕리 |
132 |
전 |
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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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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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취득원인 |
매매 | |||||||||||||||||||||||||||
⑬취득목적 |
농업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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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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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실습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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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체험영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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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2014 년 2 월 일 신청인: 이○○ 홍성군 홍북면사무소 귀하 | ||||||||||||||||||||||||||||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별지 제6호 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10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수수료 | |||||||||||||||||||||||||||
농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함. |
농 업 경 영 계 획 서 | ||||||||||||||||||||
취득 대상 농지 에 관한 사항 |
①소재지 |
②지번 |
③지목 |
④면적 (㎡) |
⑤영농거리 |
⑥주재배예정작목 |
⑦영농 착수시기 | |||||||||||||
시·군 |
구·읍·면 |
리·동 | ||||||||||||||||||
홍성군 |
홍북면 |
내덕리 |
132 |
전 |
990 |
고추 |
내년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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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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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영 노동 력의 확보 방안 |
⑧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 | |||||||||||||||||||
취득자와관계 |
성별 |
연령 |
직업 |
영농경력(년) |
향후영농여부 | |||||||||||||||
처 |
여 |
55 |
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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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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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 | ||||||||||||||||||||
자기노동력 |
일부고용 |
일부위탁 |
전부위탁(임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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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기계 장비 의 확보 방안 |
⑩농업기계·장비의 보유현황 | |||||||||||||||||||
기계·장비명 |
규격 |
보유현황 |
기계·장비명 |
규격 |
보유현황 | |||||||||||||||
로타리.화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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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대 |
분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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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 |||||||||||||||
⑪농업기계장비의 보유 계획 | ||||||||||||||||||||
기계·장비명 |
규격 |
보유현황 |
기계·장비명 |
규격 |
보유현황 | |||||||||||||||
경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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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연고자에관한사항 |
연고자성명 |
이00 |
관계 |
형제 | ||||||||||||||||
농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2014 년 7 월 일 . 제출자 이○○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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