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과밀억제 권역과 최우선 변제금

호사도요 2014. 10. 28. 13:25

과밀억제 권역과 최우선 변제금

 

과밀억제 권역

 

■ 2001. 1. 29. ~ 2009. 1. 15.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 11. 12.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 남동유치지역은 각 제외]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2009. 1. 16. ~ 2010. 7. 25.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각 제외)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2010. 7. 26. ~ 2011. 3. 8.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각 제외)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2011. 3. 9. ~ 현재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각 제외)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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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금 기준(서울)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시점 지 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 2.19.~ 서울특별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1995.10.19.~ 서울특별시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1. 9.15.~ 서울특별시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2008. 8.21.~ 서울특별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10. 7.26.~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2014. 1. 1.~ 서울특별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대항요건(주택 인도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4.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금 기준 (서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시점 지 역 적용범위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02.11. 1.~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2008. 8.21.~ 서울특별시 2억6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2010. 7.26.~ 서울특별시 3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4. 1. 1.~ 서울특별시 4억원 이하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대항요건(건물 인도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4.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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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금 기준(경기도)

 

기준시점 지 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 2.19.~ 경기도 전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3. 1.~

경기도 전역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 제외1))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10.19.~ 경기도 전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1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2)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2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26.~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②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②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1) 1995. 3. 1. 인천광역시로 편입

2) 2001. 1. 29. 경기도 지역 중 일부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됨

※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대항요건(주택 인도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4.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금 기준(경기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시점 지 역 적용범위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02.11.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1억9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1억4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08. 8.2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2억1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1억5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0. 7.26.~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2억5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②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1억8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1억5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4. 1. 1.~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3억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②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1억8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대항요건(건물 인도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4.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