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와 임대소득액에 따른 세금 부담
우선 1주택자는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월세를 놓을 때만 과세가 된다.
지금까지는 이 경우 월세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2천만원 초과면 종합과세가 된다.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월세를 놓거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전세를 주고 있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대상이다.
2주택 전세 임대인은 지금까지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정부의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결정됐었다.
그러나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이들에게 과세를 할지,
한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단 유보가 된 셈이다.
2주택 월세 임대인은 지금까지 종합과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천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분리과세,
이를 넘기면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3주택은 전·월세 구분 없이 과세가 이뤄져왔다.
다만 이 역시 무조건 종합과세되던 것이 앞으로는 2천만원을 넘기느냐, 아니냐에 따라 종합과세, 분리과세로 차등화된다.
요약하면 2주택 이상인 경우(2주택 전세는제외)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2천만원 초과면 종합과세하게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월세 보증금포함)이 얼마일 때 종합과세가 이뤄질까.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는 월세는 월 167만원 초과,
전세(또는 보증금)는 14억5천만원 초과인 경우다.
임대소득이 1천만원 이하면 사실상 비과세다.
임대소득 가운데 60%까지는 경비로 인정해 과세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400만원)가 적용되면 1천만원까지는 사실상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월세는 월 83만원 이하, 전세(또는 보증금)는 8억7천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임대소득이 1천만원 초과이면서 2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분리과세에 해당한다.
월세는 월 83만∼167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는 8억7천500만∼14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다.
◇ 임대소득액에 따른 세금 부담
|
2014.6.13 임대주택과세기준 (60%경비 공제후 400만원기본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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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임대 소득 |
과세 금액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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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 또는 기준싯가 9억 이하 |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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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1천만원이하 (월83만원이하 또는 보증금8.75억원이하) |
결정세액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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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2천만원이하 (월83만원초과~167만원이하 또는보증금8.75억원초과~14.5억이하) |
분리과세 |
14% |
|
임대소득2천만원초과 (월167만원초과 또는 보증금14.5억초과) |
합산과세 |
기준 |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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