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 하려면 이정도는 알아야 한다.
전원주택 건축을 빨리 하려면 부득이하게 기 허가를 득한 물건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물건을 안전하게 구입하려면 우선 계약과 동시에 현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가능한 길게 잡아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같이 전원생활 성공하기 위한 기초적인 몇가지 상식은 알아두자.
도시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도시민도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도록 〈농지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라 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절대 소유할 수 없었는데 도시민도 ‘주말농장용’이란 명칭으로
약 303평(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는 세계 각국과의 치열한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농민들에게 농토를 매매하게끔 숨통을 터 줌으로써
농민들의 원성을 다소나마 피해 보자는 얄팍한 속셈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본다면 농민이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아주 고무적인 변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농가가 폐업을 할 때, 폐업보상금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니 농지 규제는 많이 풀릴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문제는 많다.
규제를 많이 풀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 손에는 사탕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서슬이 퍼런 칼을 들고 있는 형상이다.
요즘 연일 매스컴에 쏟아져 나오는 토지 정책들은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기 짝이 없다.
그럼 우선 확실하게 풀린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기로 한다.
예의 설명했듯이 도시민들의 주말농장용으로 약 303평 미만의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이 확실하게 풀린 부분이다.
그러나 그렇게 작은 규모의 농지는 거의 없기 때문에 빛깔만 요란한, 그냥 생색만 내는 정책에 지나지 않다.
한 마지기 정도의 논밭이 어디 흔한가!
그래서 외지인들은 규모가 조금 큰 땅을 여럿이 어울려 사려고 하지만 소유권 이전을 하기란 만만치 않다.
그나마 어렵게라도 사 둘 수만 있다면 훗날 전원주택을 짓는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
처음에는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다가 시간이되어 전원주택을 짓고 싶으면 그때에 가서 모든 구비조건을 갖추면 되지 않겠는가.
차제에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
‘현지인’이 아니더라도 도시민들이 조그마한 규모의 전원주택을 가질 수 있게 법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그래서 조금 쉽게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물론 ‘투기’나 ‘난개발’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동호인주택이 어려운 까닭은
마음이 맞는 친구들에서부터 학교 동창이나 동문들, 직업이나 직장이 같은 사람들,
형제자매들, 친목회 회원들, 취미가 맞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이웃에 같이 살지만 전원으로 가서도 함께 살자고 모인 이웃들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사람이 동호인주택을 짓겠다며 찾아왔는데 지금까지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동호인주택을 지었다는 소문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여기에는 갖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했던가.
만나기만 하면 입지 선정에서부터 티격태격한다.
같은 목적으로 모였지만 성격이 백인백색(百人百色)이라 의견 통일을 보지 못한다.
또한 여러 사람의 자금 사정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 쉽지만은 않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일을 기획하고 추진할 만한 전문 능력을 가진 사람은커녕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은 더더욱 없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토지 규제 때문에, 산림의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 허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입지 선정에서부터 건축 허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같이 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결국, 포기한 줄로만 생각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동호인주택이 어려운 까닭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아주 간단한 곳에 있었다. 어렵게 입지 선정까지 마치고 부지 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벌어졌다.
시골에 주택을 지으려면 산림은 형질변경을, 농지는 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만 한다.
그런데 땅의 면적이 들쭉날쭉 고르지 못하다 보니 큰 것은 자르고, 작은 것은 붙이고, 높낮이가 다르면 위아래로 또는 옆으로 필지를 나누어야 한다. 그러한 작업 자체도 어렵거니와 작업이 끝날 시점이면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필지와 나쁜 필지로 갈리기 마련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죽을 때까지 옹기종기 모여서 같이 살자던 그렇게 친한 사람들도 이 문제에 봉착하면 일보의 양보가 없는 것이 우리 민족의 속성인가 보다. 돈 많은 친구는 돈을 좀더 주더라도 좋은 부지를 갖고 싶어하고, 돈 없는 친구는 오기로라도 안 빼앗기려고 한다. 결국 어떤 모임은 그러한 일로 사이가 벌어져 깨어지고 마는 모습을 씁쓸하게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모든 인허가와 건축을 거의 같은 시기에 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정이 다른 사람끼리 그 시기를 맞추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동호인주택은 어느 한 사람이 주도하여 한 명씩 점차적으로 나누어 갖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업자들이 개발한 단지에 가서 서로 마음에 맞는 부지를 고르는 방법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전용이나 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땅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농지나 임지가 규제를 많이 받으면서 전용(개발행위)이나 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부지들의 가격이 치솟았다”고 매스컴에 오르내리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다.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는 더욱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 보자.
‘갑(매도인)’이 득한 허가(개발 행위 또는 형질변경)를 ‘을(매수인)’이 바로 이전(移轉)할 수 없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갑’이 득한 허가를 ‘을’이 사용하려면‘수(受) 허가자 명의 변경’을 밟아야 하는데 그 과정은 처음 ‘갑’이 허가를 득할 때와 똑 같다.
우리 생각으로는 모든 자격과 조건이 맞는다면 검토 후 명의(名義)를 이전해 주는 편이, 이전을 하려는 사람이나 그 일을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덜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보다 중요한 것은 명의를 이전 받는 사람은 ‘현지인’이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다. 문제는 현지인이란 조건이 모순투성이라는 것이다. 전원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의 90퍼센트 이상이 현지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갑’의 이름으로 건축을 완료하고 등기를 필한 후 다시 양도하는 방식으로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복된 등기료나 파생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는 어느 쪽에서 부담할 것인가? 계약 당시에 이런 문제들을 자세하게 짚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이 중개업소마다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물론 어떻게든 마무리되지만… 금전적인 고생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 피해는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러나 전원주택 건축을 빨리 하려면 부득이하게 기(旣) 허가를 득한 물건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물건을 안전하게 구입하려면 다음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우선 계약과 동시에 현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한다. “집도 없는데 주민등록을 어디로 이전하느냐” 고 반문한다면, 필자도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위장 전입’이란 불법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말이다. 하기야 우리나라 고관대작(高官大爵)들도 위장 전입으로 치부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라고 못할 리 없지만 준법정신이 투철한 우리 민초(民草)들에겐 여간 꺼림칙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거기에다 허가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실제 거주하는지를 실사한다고 하니 겁까지 왈칵 난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행정 모순의 일면을 볼 수 있다. 아직 집은커녕 땅조차 없는데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로 거주해야 집을 지을 수 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물론 이것이 투기를 방지하고 난개발을 막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졸속 행정이지만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한다. 주민등록 전입신고(轉入申告)는 해야 하고 위장 전입은 불법이라고 하니 난감하기 짝이 없다. 필자도 여기에서 자세하게 쓸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그러나 ‘뜻이 있으면 길은 분명히 있다’는 말은 꼭 하고 싶다.
다음으로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가능한 길게 잡아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통 계약 기간을 한 달 정도 잡아 모든 거래를 끝내는데 조금이라도 날짜를 늦춰서 잔금을 치르는 것이 시간을 버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거래는 끝났지만 소유권 이전 등의 행정 절차가 많이 남았으므로 될 수 있는 대로 그 사이를 좁히려는 뜻이 담겨 있다. 물론 거래를 알선한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니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만사 불여 튼튼’이라 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실수가 없는 법이다.
그리고 잔금을 치른 후 건축공사를 시작하라. 물론 매도인의 양해를 구하여 잔금 전에도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매도인도 있으므로 계약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짚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밟다 보면 6개월이란 거주 기간을 넘겨 현지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때 ‘수(受) 허가 자 명의변경’을 신청하면 약 20일 후(별다른 하자가 없을 경우)에 허가증이 나온다. 이것을 첨부하여 내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에 건축 준공을 하여 등기를 필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잔금을 치른 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모든(허가 자 명의변경이나 소유권 이전등기) 정리가 되므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및 취해야 할 조치들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장구하게 설명했지만 충분히 이해되지 않으리라고 본다. 하여튼 그 과정이 까다롭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허가를 득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하나하나 잘 따져본 후에 계약하기를 바란다.
농가주택(구옥, 폐가)의 리모델링
얼마 전 의뢰인에게 다 쓰러져 가는 구옥 한 채를 소개했다. 그 의뢰인은 처음부터 그런 집을 원했다. 그냥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만 같은 낡고 을씨년스럽기까지 한 그 집을 본 많은 의뢰인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집 뼈대가 튼튼하여 리모델링만 하면 얼마든지 마음에 드는 집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지만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그 의뢰인은 “원하던 물건으로 가격도 적당하다”며 쾌히 구입 의사를 표시해 거래가 쉽게 이루어졌다. 거래 후, 그 집은 이내 공사에 들어가 용마루와 기둥만 남기고 벽체를 헐어냈다. 그리고 있는 뼈대를 키워 요즘 주택의 높이만큼 변신시켰고, 차양(遮陽)이 있던 곳에 버팀목을 대 평수도 늘렸다. 작은 창문도 큰 것으로 바꾸고 지붕에는 예쁜 기와를 올렸다.
그 집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예쁜 집으로 변했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새로 지은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분위기와 투박한 질감이 마음을 사로잡기까지 한다.
이처럼 너무 낡아서 쓸모없어 보이는 시골집을 고쳐 전원생활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대개 낡은 집은 없는 셈치고 대지 값만 쳐주고 산다. 땅값은 같다 치더라도 30평짜리 집을 한 채 지으려면 평당 300만 원씩 잡아서 건축비만 9000만 원이 든다. 그런데 그 의뢰인은 단돈 3000만 원에 고풍스럽고 아담한 흙집을 완성했다. 구옥의 튼튼한 뼈대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옛것을 버리지 않고 살려서 쓰는 지혜! 이 얼마나 멋진 생각이며 값진 투자인가. 사람의 머리는 쓸수록 빛이 나나 보다. 그래서 ‘용불용설(用不用說)’을 제창한 이도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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