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현물분할이건 경매를 통한 분할이건간에)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분할청구의 상대방이 보유하는 공유지분에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이 필요하다.
만약, 이런 가처분없이 공유물분할재판만을 하다가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후, 이를 근거로 집행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분할을
피할 의도로 자기의 지분을 처분(이전등기, 가등기, 가처분 등)하게 되면 분할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더구나, 공유물분할판결은 가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소심, 상고심을 거듭하다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 집행을 앞두고 처분
이 이루어지게 되면 장구한 시간에 걸쳐 받은 판결이 자칫 무용지물이 될 소지가 있다.
예를들어, 1/2 지분권자인 甲이 나머지 1/2 지분권자인 乙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재판을 제기하여 분할판결이 확정된 직후, 乙 지분
이 타인에게 (순위보전) 가등기되어 버리면 집행이 곤란해지는, 즉 현물분할판결일 경우에는 특정 지분에 존재하는 가등기가 분할
이후에 다른 나머지 지분에도 그대로 전사될 수밖에 없게 되고, 경매를 통한 분할판결일 경우에는 (선순위)가등기가 낙찰 이후에도 말소되지 않고 존재하게 되면서 낙찰이 어렵게 될 소지가 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은 실무상으로 공유물분할의 청구자는 물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예를들어, 甲이 乙에 대해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乙 지분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둔 상태에서,
甲의 1/2 지분에 대해 丙이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버린다면 乙에게 예기치 않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甲의 1/2 지분에 대한 가등기, 가처분에 불구하고 甲이 乙에 대해 청구하는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 판결은 가능할 수 있어,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전체 부동산에 대해 경매청구가 진행되는데, 甲 지분 1/2에 대해 등재된 가등기나 가처분으로 인해 이 부동산낙찰자는 이 가등기나 가처분의 부담을 그대로 가질 수밖에 없어 낙찰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우에 비해 염가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아 乙이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을 우려가 발생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甲이 악의적으로 이런 상황을 조작하는 상황도 가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우려는 경매를 통한 분할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 경매분할의 상대방인 乙의 입장에서는 피해예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분할청구의 조짐이 보이면, 즉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둘 필요가 있다.
상대방인 甲 지분에 가등기나 가처분이 되기 이전에 乙이 미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면 향후 甲 지분에 가등기나 가처분이 되더라도 향후 경매분할 판결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乙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해 甲 지분에 대한 가등기나 가처분은 말소될 수가 있어 낙찰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한편, 乙의 가처분신청은 공유자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로서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법리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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