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양도 금지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금지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
급한 마음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채권자들에게 양도했다.
채권자로부터 채권 양도양수 통지를 받은 상가 주인은 명백하게 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유씨에게 통보하고 상가를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을까.
임차권 양도 금지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금지는 그 법적 의미가 전혀 다르다.
임차권 양도 금지 특약 속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 판례를 보면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적법한 통지를 한 이상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는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임차권양도금지특약과 함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금지의 특약까지 함께 하는 것도 가능할까.
"채권을 양수받고자 하는 자가 그와 같은 금지 특약이 있는지를 알았거나,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 양도에 대항할 수 있다"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고자 하는 자는 항상 양도인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금지 특약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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