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부부재산약정등기란

호사도요 2015. 4. 3. 19:07

부부재산약정등기란

 

 

부부재산약정등기란 예비부부가 결혼 후 재산관리와 이혼시 처분방법에 관해 미리 계약을 하는 제도로서 남편이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하여 등기를 합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의 개요

 

부부재산약정등기의 등기신청은 남편이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 등기과(소)로 하되, 입부 혼인 경우에는 처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 등기과(소)로 합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의 내용은 특별한 형식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 부부재산약정 등기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등기과(소)에 제출하면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관은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서를 조사함에 있어 부부재산 약정서에 기재된 약정재산이 신청인의 소유인지 여부, 약정내용의

범위, 약정사항의 효력유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약정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등기합니다.

등기사항의 변경, 경정 또는 소멸등기 신청은 부부 쌍방의 공동신청에 의하되,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소멸의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하여 등기합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종류는 부부재산약정등기 및 소멸등기 등이 있습니다.

등기사항으로는 등기번호, 약정자의 성명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 관리자의 변경과 공유재산의 분할, 부부재산약정, 소멸 등이 있습니다.

 

 

 

1.부부재산계약


곧 결혼을 하려는 연인이 혼인 전에 장차 부부로서 함께 사는 동안에 우리의 재산은 이렇게 하자고약정하는 것을
「부부 재산 계약」이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많은 부부가 혼인 전에 재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법 제829에 근거해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은 반드시 혼인신고 전에 체결해야 하며, 혼인이 성립하였을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고, 일단 효력이
발생한

부부재산계약도 혼인이 해소되면 그 때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계약내용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나, '아내의 재산은 모두 남편 것으로 한다.',

'서로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는 등의 남녀평등이나 혼인의 본질적 요소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 중’의 재산문제에 대해 정하는 것이지 혼인 전의 재산관계나 혼인해소(사망 또는 이혼) 나 혼인 취소이후의 재산

관계에 대해서는 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을 부부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등기까지 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중에 그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부적당한 관리로 인해 그 재산이 위태롭게 된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해 놓지 않았을 경우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부부간의 재산관계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민법 제830조,

민법 제831조, 민법 제832조, 민법 제833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① 혼인 전부터 부부 각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고유재산과 결혼 도중이라도 부부 일방의 노력으로 취득하여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각자의 소유가 됩니다. 이런 재산에 대해선 이혼 시에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전에 모은 돈, 상속이나 증여 받은 재산, 각자의 소지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②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예컨대 결혼 후 구입한 가재도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③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비록 그 명의가 부부일방(특히 남편)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 봅니다.

예컨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은 그 명의가 부부의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부부의 공유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도 부동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3. 일상가사연대채무와 일상가사대리


일상적인 가사에 관한 행동으로 채무가 생겼다면 그 채무는 남편이 졌든 아내가 졌든 간에
민법 제832조
에 의해 부부가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 사람이 미리 제3자에게 자기 배우자의 채무에 대하여 자신은 책임을 못 진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라도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남편이 빚을 졌다면 남편만 채무자가 되는거죠.

구체적으로 일상가사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 가정 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쌀, 소금 등의 식료품구입, 생필품구입,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세금의 납부, 월세를 내는 것, 병원비를 지출하는 것,….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보면- 객관적으로 일상적인 생활비로 타당한 범위를 초과하여 금전을 차용한 경우, 남편이 부재 중인데 아내가 남편 명의 어음에 배서한 경우,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 남편의 부재중 아내가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약정을 하지아니한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

   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 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12.31>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관리, 사용, 수익한다.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전문개정 1990.1.13]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정 1992.02.11 규칙 제1197호
개정 2007.08.31 규칙 제2102호
개정 2011.09.28 규칙 제2355호

제1조(등기기록의 양식)


① 부부재산약정 등기기록에는 약정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약정자부와 부부재산약정의 내용을 기록하는 약정사항

    부를 둔다.
② 약정자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약정자의 기본사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 약정사항부에는 사항번호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및 약정내역란을 둔다.
④ 부부재산약정 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다.

제2조(신청서 기재사항)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 등기의 목적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 약정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4. 부부재산약정의 내용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6. 등기소의 표시
7. 신청연월일

제3조(첨부서면)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부부재산약정서
2.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 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4.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5.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6.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제4조(부부재산약정 변경등기)


① 부부재산약정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약정내용의 변경,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허가 한 재판의 등본이나 이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약정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 또는 약정의 내역에 관하여 등기한 사항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종전 등기사항을 전부 말소하 는 기호를 기록한 뒤 새로운 표시번호 또는 사항번호에 변경 후 사항으로 전부를 다시 기록한다.

제5조(부부재산약정 소멸등기)


「비송사건절차법」제70조 단서에 따라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약정의 소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소멸등기는 등기기록의 약정자부의 약정자표시를 전부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뒤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제6조(「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


부부재산약정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규칙」제27조, 제28조, 제64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 등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8.31 제2102호)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9.28 제2355호)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
[별지 제1호 양식] 부부재산약정 등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