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 가처분 / 자동차 가압류 / 압류
1. 가압류
(1) 가압류 유형 및 절차와 수수료
<부동산 가압류>
가압류신청(사전공탁) >> 가압류 결정 >> 등기소 촉탁 >> 당사자에게 가압류 통보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강제집행 통하여 채권를 회수 하려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매도/저당권설정 등)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안소송 전 또는 본안소송 진행 중에 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가압류만으로는 소유자의 사용 및 처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된 부동산도 거래의 목적이 될 수는 있으나,그 가압류의 상대적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가압류권자가 본안판결을 통하여 채무명의를 취득하게 되면 가압류등기 후 그 부동산을 양수한 자의 소유권은 채무명의상 확정된 가압류채권액의 범위내에서는상대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어서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서는 가압류의 본집행(강제경매)에 대항할 수 없다.
<채권 가압류>
가압류신청 >> 공탁명령 및 공탁 >> 가압류 결정 >> 제3채무자에게 송달>> 당사자에게 가압류 통보
<유채동산 가압류>
가압류신청 >> 공탁명령 및 공탁 >> 가압류 결정 >> 가압류 집행(관할집행관)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현상(現狀)을 보전하고,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부동산가압류, 채권(금전)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등이 있다.
당사자 출석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서만 결정하므로 신청인의 보증공탁을 요구하며 부동산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보증보험공탁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채권 및 유체동산가압류는 현금공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수수료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 수× 3회분
(8,100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수× 1회분(2,700원)의 송달료를 반드시 우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 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경우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하며, 부동산 1필지당 2,000원의 증지도 체출하여야 한다.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자동차·선박 가압류의 경우 등록세액은 1건당 7,500원, 건설기계와 항공기의 경우는 1건당 6,000원이며, 교육세액은 등록세액의 20/100 이다.
(3) 가압류 (假押留)의 집행(執行)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압류의 신속·간이성을 고려하여 그러하지 않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집행문을 부기하여야 한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재판의 선고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14일을 초과한 때에는 하지 못하고, 이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은 가압류와 가처분의 편에 따로이 동산가압류의 집행, 부동산가압류의 집행, 선박가압류집행을 규정하고 있고, 가압류의 집행으로 강제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전할 채권에 상당한 금액을 추심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하고, 이 재판은 변론없이도 할 수 있다. 가압류집행의 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가압류 (假押留)의 취소(取消)
일반적으로 가압류명령의 취소를 말하나,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의미하는 때도 있다. 가압류명령의 취소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취소되는 경우 이외에, 이와는 관계없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별개의 소송절차에서 제소명령 소정기간의 불준수, 사정변경이나 담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의 취소 등이 있다.
즉 채무자는 가압류이유의 소멸 기타 사정변경이 있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압류인가 후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들 신청에 대하여는 종국판결로 재판하여야 한다. 이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하는데, 본안이 이미 계속 중인 때에는 본안법원이 이를 한다.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은 당연히 집행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가집행선고가 붙은 경우에 한하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 항소 또는 상고를 할 수 있다.
가압류해방금액의 취소의 경우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에 변론없이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소 713).
(5) 가압류법원 (假押留法院)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의 관할로 하는데 가압류명령을 발하는 법원을 가압류법원이라 한다. 가압류법원은 본안이 계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론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할 것을 채권자에게 명하며, 위 기간을 도과하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판결로 가압류를 취소하고, 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 등을 관할한다. 급박한 경우에는 변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재판장이 이를 할 수 있다.
(6) 가압류해방금액 (假押留解放金額)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가압류명령 중에 기재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금액은 보전되어야 할 채권의 원본·과실·집행비용을 표준으로 정한다.
판례는 금전만을 공탁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금전에 한하지 않고 일정한 수량의 유가증권이나 당사자의 합의한 내용도 유효하다고 하겠다. 가압류해방금액은 가압류목적물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그 금액은, 현금 또는 그 금액 이상의 실질적 통용가치 있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가압류가 금전적 가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그 성격을 달리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도 준용되느냐에 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다.
2. 가처분 (假處分)
(1) 의미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로서 그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고, 또한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즉,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가처분에는 계쟁물(係爭物)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특정한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실시된다. 따라서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존을 위하여 그 효능이 있는 것으로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구별된다.
(2) 절차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또는 쟁의(爭議)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을 말한다.
예를 들어 A회사의 X이사를 해임하고, Y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 무효의 소를 제기하고 그 결의의 무효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Y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X로 하여금 이사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재판이다.
가처분에는 계쟁물(係爭物)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특정한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실시된다(민사소송법 714조 1항). 따라서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존을 위하여 그 효능이 있는 것으로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구별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재의 위해를 피하고 다툼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권리관계 본래의 상태를 유지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이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强暴)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에 의하여야 한다(714조 2항 단서).
가처분 명령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또한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우려된다는 가처분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
(3) 신청방법
가처분신청의 관할법원은 현재 본안소송(통상의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이 계속중 이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현재 본안이 계속중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부동산 1개당 2,000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해야 한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3회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촉탁시에는 등록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납부할 액수 : 피보전권리의 가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
* 납부할 장소 : 부동산 소재지 시·구·군청
가처분 신청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본안(本案)의 관할법원이나(717조 1항 ·722조), 예외적으로 계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698 ·715조),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의 재판장(723조)이다.
가처분신청에는, ① 청구의 표시, 그 청구가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그 가격, ② 가처분이 될 사실의 표시를 기재해야 한다(699 ·715조). 변론을 열지 않은 경우는 결정으로 재판하며, 변론을 연 경우에는 판결로 재판하여야 한다(701조 1항 ·715조).
건물의 명도(明渡) 또는 철거를 명하는 가처분의 재판에는 당사자의 변론이 있어야 한다(718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720조).
(4) 가처분 (假處分)의 집행(執行)
가처분명령을 집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가압류(假押留)명령의 집행에 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고, 집행기간의 제한, 명령송달 전의 집행가능 등의 특칙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가처분명령의 내용은 가압류와 같이 단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집행방법도 그 내용에 따라 각각 다르다.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집행의 규정에 의한다. 가처분집행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에 있어서 피신청인은 집행관이 그 집행을 실시하는데 형식상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고,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그 이의사유로 할 수 없다.
법원은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급여를 명할 수도 있다.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금지를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본안판결 확정 전에 청구권을 실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5) 가처분 (假處分)의 취소(取消)
일반적으로 가처분의 취소란 가처분명령의 취소를 의미하나, 가처분집행의 취소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채무자의 구제수단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가처분의 성질상 채무자로부터의 담보제공만으로 사정변경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법의 준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담보제공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판례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 목적을 달할 수 있거나, 또는 가처분 채무자가 가처분으로 막대한 손해를 받고 있을 때 등의 사정이다.
가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에 대하여 종국판결로 가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재산권에 관계없는 청구, 즉 신분상의 청구 따위의 비재산권상의 청구에 대하여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6) 가처분명령 (假處分命令)
가처분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말한다. 가처분집행의 채무명의가 된다. 가처분명령을 발하는 요건은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과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눌 수 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으로서 특정한 계쟁물의 인도 또는 명도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즉 보전할 권리에 대해 현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권리의 실행을 불능케 하거나 현저한 곤란을 생기게 하는 경우, 예컨대 계쟁물인 특정물이 양도·훼손·상태변경·부담증가가 될 경우 등에 허용되는 것으로, 그 신청에는 이 요건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순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 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필요한 이유에 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나 이와같은 가처분이유가 있을 때에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나, 동일 목적의 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조각된다.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가처분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해 가처분결정의 주문에 소정된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다.
(7) 가처분법원 (假處分法院)
가처분명령을 발하는 법원을 말한다.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며, 이 재판은 급박한 경우에는 변론없이 할 수도 있다.
본안의 관할법원도 그 재판장도 아닌 법관이 한 가처분명령일지라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이의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하다. 급박한 경우에는 계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가처분의 당부에 관한 변론을 하기 위하여 본안관할법원에 상대방을 소환할 신청기간을 정한 후 가처분을 명할 수 있고, 변론을 요하지 않는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가처분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가처분에 관하여 가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그 권한도 가압류법원의 권한에 준한다. 다만 계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은 가처분명령을 한 때라도 집행에 관한 것 이외에는 그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3. 자동차 가압류
(1) 대상물
자동차는 값나가는 동산으로서 채권보전을 위한 주요 대상물이 되고 있다.
동산이지만 유체동산 집행과는 달리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 등록을 함으로써 가압류 집행을 할 수 있다.
다만,집행권원을 얻은 후 인도 명령에 의해 실효적으로 인도집행을 한 이후에야 비로소 강제 집행 경매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자동차 가압류시 필요서류
- 첨부서류 -
1. 채권증서
2. 자격증명서(법정대리인, 대표자)
3. 위임장
4. 자동차등록원부등본
5. 기타증빙서류
- 제세공과금 -
1. 등록세 : 대당 7,500원
2.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3. 정부수입인지 : 2000원
4. 송달료 : 3회분
6. 공탁보증보험료 : 청구금액 x 1/1000 x 0.0075
(3) 자동차, 건설기계 가압류의 집행
자동차 등의 가압류의 집행은 등록을 촉탁함으로써 행하나 기입등록이 되더라도 자동차의 운행에 제한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목적물을 함부로 사용하여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은닉하여 버리면 가압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가압류법원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① 신청절차
자동차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자동차의 인도가 경매절차 진행의 필수적 요건으로 되어 있으나 가압류의 경우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자동차에 대한 인도집행은 가압류의 등록이 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인도명령신청서에는 가압류명령사본 및 목록을 첨부하고 송달료를 납부한다.
② 효력
가압류등록이 되기 전에 인도명령이 집행되면 그 때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집행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도받은 자동차를 채권자, 채무자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행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못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채권자가 예납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인도명령은 취소된다.
(4) 자동차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신청절차 및 집행방법은 부동산공유지분의 경매에 관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기타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한다.
따라서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자동차가압류신청을 할 수는 없고, 반드시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공유지분의 가압류는 법원이 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외에 가압류기입의 등록을 촉탁함으로써 집행한다.
4. 세무 관계에서의 압류(押留)
(1) 의의
압류란 체납처분의 제1단계로서 체납자의 특정재산의 처분을 제한하여 환가(換價)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납세자가 독촉을 받은 경우, 그 독촉받은 조세를 독촉장에 의해서 지정된 날까지 완납하지 않는 때 등에 압류가 행해진다. 한편, 납기전징수의 납부기한경과 및 확정전보전압류의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압류할 수 있다.
(2) 압류의 해제
압류의 해제는 유효한 압류에 의해서 발생한 처분금지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처분이다.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기타 사유에 의해 압류에 관련된 국세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 또는 압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또한 압류에 관련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ㆍ충당된 때, 부과가 일부 취소된 때, 압류재산가치의 상승 등의 사유로 압류재산가액이 체납액의 전부를 현저히 초과한 경우 또는 체납자가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제공한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3) 압류명령
남(A)에게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B)도 다른 사람(C)에게 받을 빚이 있을 경우, A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B에게는 C에 대한 채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나 또 다른 빚을 갚는 것을 못하게 하고, C에게는 B에게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압류명령이다. (C를 제3채무자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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