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지급명령 신청

호사도요 2015. 4. 30. 12:59

지급명령 신청

 

1. 지급명령제도

 

당사자 간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독촉철차이다. 단,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 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2.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및 신청할 곳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 신청서는 각 법원 민원종합접수 창구 앞에 비치된 견본을 작성(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당사자수 + 1부를 작성)하시면 되고, 이를 제출할 관할법원은 채무자 주소지,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으로 이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제출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송달료 및 인지액

 

지급명령의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할 수수료와 송달료(송달료의 경우는 우표로 대체하여 납부케 하는 경우도 있음)는 제출법원에서 신청서 제출 시 직접 계산하여 알려주고 있다.

 

4. 지급명령 발령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한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가능 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규칙 제9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소신청을 할 것을 통지한다. 이 때 채권자가 주소를 보정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 송달을 하고, 제소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도과시킨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므로 채권자는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