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따라 흔들리는 재혼시장
재혼 문화의 변화 예상 - 재산 문제로 자식들이 반대… 혼인신고 않고 동거 늘 듯
家業 잇는 中企는… - 남성 경영자가 사망할 경우 경영권 母系승계로 문제 복잡
대기업도 후계 구도 비상 - 미리 지분승계 할 순 있지만 '증여세 폭탄' 맞는 게 문제
A씨는 "재혼을 생각할 정도로 여성이 마음에 쏙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장성한 자녀들은 재혼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기업 임원을 지낸 아버지의 수십억원대 재산 일부가 새어머니에게 넘어갈까 봐 재혼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A씨는 "요즘엔 자식들로부터 '혼인신고 하지 말고 동거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까지 듣는다"며 "자식들과 맺은 정이 중요한데,
만나는 여성 입장도 무시할 수 없어서 재혼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했다.
배우자에게 상속 재산의 50%를 선취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재혼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법무부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재와 비교해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 수에 따라 종전보다 33%(자녀 1명)~133%(자녀 4명) 늘고,
자녀의 상속분은 50%씩 줄어들게 된다.
결혼 전문가들은 "재산 분할을 우려한 자녀들의 반대로 재혼을 기피하는 문화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결혼 정보 회사 재혼 고민 상담 20~30% 늘어
올 들어 법무부의 민법 개정 방안이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결혼 정보 회사 듀오의 황희주 팀장은 "올 초부터 상속 재산과 관련한 전화 문의와 방문 상담이 20~30% 늘었다"며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산 관리를 전담하는 은행 PB(프라이빗뱅킹) 상담센터에도 관련 문의가 부쩍 늘어났다. 방효석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는 "고소득 전문직과 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CEO들로부터 '민법 개정으로 상속 관계가 어떻게 변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결혼 정보 회사로 들어오는 문의 상당수가 재혼을 반대하는 자녀들과 관계된 고민 상담이다.
현재도 재산 문제로 부모의 재혼을 반대하는 자녀가 있는데, 배우자가 가져가는 비율이 높아질 경우 반대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방효석 변호사는 "향후 재산을 더 불릴 수 있는 50대 전문직, 자영업자나 자산가의 가족은 부모의 재혼이 달갑지 않을 수 있다"며
"재혼한 이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간이 짧은 새어머니나 새아버지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법원에 상속분을 줄여달라고 조정을 신청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각각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한 부부는 나중에 한쪽이 사망해 선취분 50%를 물려받은 배우자의 피가 섞인 자녀는 이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지만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자녀는 '선취분 50%'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어서 분쟁 소지가 많다.
재혼 문화에도 변화가 올 전망이다.
듀오 황희주 팀장은 "재산이 많은 쪽이 혼인신고를 최대한 늦추려고 하다 보면 상대방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재혼이 무산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정식 재혼 대신 사실혼(동거)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무 법인 가족의 엄경천 대표 변호사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법이 개정될 경우 가족 간에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라며 "반드시 재혼이 아니더라도 유산 관련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후계 구도 앞둔 대기업·中企 비상
지분 상속을 통해 가업을 승계하는 중소기업과, 후계 구도를 짜는 일부 대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다른 보완책이 없이 '50% 선취분'이 적용될 경우, 남성 경영자를 기준으로 남성이 먼저 사망할 경우 기업은 모계(母系) 승계된다.
강상훈(동양종합식품 회장)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장은 "상당수 중소기업이 아버지가 기업을 경영하고 어머니는 가정을 돌보는
형태로 운영된다"며 "경영권이 모계 승계되면 생산·기술 등 경영 노하우 전수 과정이 단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창호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중소기업 경영권 안정을 위해 배우자 선취 지분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그룹·LG그룹·GS그룹 등 기업 승계가 진행 중인 대기업에도 민법 개정은 민감한 문제다. 기업 경영 성과 평가 업체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대기업 43곳의 총수 자녀에 대한 주식 자산 승계율은 평균 30.03%에 불과하다. 방효석 변호사는 "미리 사전 증여 방식을 통해 지분을 승계해 놓으면 경영권 분쟁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배우자 선취분 50%에는 부과되지 않을 세금이 증여세로 부과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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