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부부간 각서 法的 효력

호사도요 2015. 5. 15. 17:09

 

부부간 각서 法的 효력

 

 

부부간 각서 法的 효력 있을까.

폭력을 행사하면 10억을 주겠다.

외도를 해도 절대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

결혼생활 중 부부는 서로 많은 약속을 주고받는다.

특히 배우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과연 부부간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

민법에 의하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효력이 없다.

부부 각서도 마찬가지다.

만약 부부 사이에 각서가 작성되었을 당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계약이 아니었고 일방의 강요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 각서는 효력이 없어진다.

이와 관련 최근 법원도 동거 관계에 있는 남자가 '외도 시 10억원의 위자료를 주겠다'고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으나 그 각서가

협박에 의해 쓰인 것이 밝혀져 각서 효력은 상실됐다.

또한 민법에 의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다.

즉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각서는 무효란 얘기다.

'폭력 행사 시 10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외도를 해도 절대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각서는 이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이런 각서는 그 자체로는 법률적인 효력은 없다.

그렇다면 이혼 전에 쓴 재산분할포기각서는 효력이 있을까?

역시 이런 각서는 효력이 없다.

이혼하기 '전'에 작성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는 이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 일방은 각서가 있어도 이혼 후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한 '후'에 작성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는 효력이 있다.

이미 이혼한 상태라면 이혼의 자유는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에만 허용된다.

만약 이혼한 뒤 2년이 지나도록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각서가 무효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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