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지목과 용도지역내 건폐율,용적율

호사도요 2015. 8. 22. 13:02

지목과 용도지역내 건폐율,용적율

 

1)지목[地目]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지적법에

규정된 명칭을 말하는데 토지를 인위적으로 전.답.과수원.목장용지등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라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종류이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도 시 지 역 내)

 

1-주거지역

용도지역세분

건페율(%)

용적율(%)

주건축물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100

단독주택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

150

다세대,빌라등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200

4층이하 저층 공동주택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250

15층이하 중층주택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300

중,고층주택

준주거지역

70

700

주거지원 일부 업무 및 상업기능

 

 

 

2-상업지역

용도지역세분

건페율(%)

용적율(%)

주건축물

중심상업지역

90

1500

도심 및 부도심의 상업기능

일반상업지역

80

1300

일반적인 업무,상업기능

근린상업지역

70

900

근린지역 일용품,스비스기능

유통상업지역

80

1100

도시안 및 지역간 유통기능

 

 

3-공업지역

용도지역세분

건페율(%)

용적율(%)

주건축물

전용공업지역

70

300

공해성 공업

일반공업지역

70

350

무공해성 공업

준공업지역

70

400

경공업 및 주거기능 강화

 

 

 

4-녹지지역

용도지역세분

건페율(%)

용적율(%)

주건축물

보존녹지지역

20

80

생산녹지지역

20

100

자연녹지지역

20

100

도시확장공급 및 제한적 개발

 

*취락지구 건페율:40%

*자연녹지내:자연환경 보전지역일 경우는 용적율100%?80%

 

 

5-비도시지역

용도지역세분

건페율(%)

용적율(%)

주건축물

보전관리지역

20

80

생산관리지역

20

80

계획관리지역

40

100

도시편입이 예상되는지역

 

 

6-농림지역

용도지역세분

건페율(%)

용적율(%)

주건축물

농림지역

20

80

 

 

 

7-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세분

건페율(%)

용적율(%)

주건축물

자연환경보전지역

20

80

 

 

 

8-기타지역

용도지역세분

건페율(%)

용적율(%)

주 건 축 물

자연취락지구

60

80

개발진흥지구

40

100

수자원보호구역

40

80

자연공원.공원보호구역

60

100

농공단지

60

150

국가지방산업단지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