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과 용도지역내 건폐율,용적율
1)지목[地目]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지적법에
규정된 명칭을 말하는데 토지를 인위적으로 전.답.과수원.목장용지등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라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종류이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도 시 지 역 내)
1-주거지역
|
용도지역세분 |
건페율(%) |
용적율(%) |
주건축물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
100 |
단독주택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 |
150 |
다세대,빌라등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 |
200 |
4층이하 저층 공동주택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 |
250 |
15층이하 중층주택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
300 |
중,고층주택 |
|
준주거지역 |
70 |
700 |
주거지원 일부 업무 및 상업기능 |
2-상업지역
|
용도지역세분 |
건페율(%) |
용적율(%) |
주건축물 |
|
중심상업지역 |
90 |
1500 |
도심 및 부도심의 상업기능 |
|
일반상업지역 |
80 |
1300 |
일반적인 업무,상업기능 |
|
근린상업지역 |
70 |
900 |
근린지역 일용품,스비스기능 |
|
유통상업지역 |
80 |
1100 |
도시안 및 지역간 유통기능 |
3-공업지역
|
용도지역세분 |
건페율(%) |
용적율(%) |
주건축물 |
|
전용공업지역 |
70 |
300 |
공해성 공업 |
|
일반공업지역 |
70 |
350 |
무공해성 공업 |
|
준공업지역 |
70 |
400 |
경공업 및 주거기능 강화 |
4-녹지지역
|
용도지역세분 |
건페율(%) |
용적율(%) |
주건축물 |
|
보존녹지지역 |
20 |
80 |
|
|
생산녹지지역 |
20 |
100 |
|
|
자연녹지지역 |
20 |
100 |
도시확장공급 및 제한적 개발 |
*취락지구 건페율:40%
*자연녹지내:자연환경 보전지역일 경우는 용적율100%?80%
5-비도시지역
|
용도지역세분 |
건페율(%) |
용적율(%) |
주건축물 |
|
보전관리지역 |
20 |
80 |
|
|
생산관리지역 |
20 |
80 |
|
|
계획관리지역 |
40 |
100 |
도시편입이 예상되는지역 |
6-농림지역
|
용도지역세분 |
건페율(%) |
용적율(%) |
주건축물 |
|
농림지역 |
20 |
80 |
7-자연환경보전지역
|
용도지역세분 |
건페율(%) |
용적율(%) |
주건축물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80 |
8-기타지역
|
용도지역세분 |
건페율(%) |
용적율(%) |
주 건 축 물 |
|
자연취락지구 |
60 |
80 |
|
|
개발진흥지구 |
40 |
100 |
|
|
수자원보호구역 |
40 |
80 |
|
|
자연공원.공원보호구역 |
60 |
100 |
|
|
농공단지 |
60 |
150 |
|
|
국가지방산업단지 |
80 |
'부동산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로주택정비사업(街路住宅整備事業)이란 (0) | 2015.10.22 |
|---|---|
| 林木등기 (0) | 2015.09.17 |
| 공장코드(산업분류)표 (0) | 2015.08.05 |
| 건축물 용도 분류 (0) | 2015.06.29 |
| 전 국토의 토지 를 규제하는 21개 용도지역 (0) | 2015.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