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街路住宅整備事業)이란
면적 1만 제곱미터 이하의 가로지역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 사업
도심의 낡은 주택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이다.
전면 철거가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기반 시설이나 가로망(街路網)각주[1] 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규모 부지 내 노후
주택 등을 헐고 다시 짓는 방식이다.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공동주택은 최고 7층 높이까지 신축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제곱미터 이하의 구역 중 낡거나 불량한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이다.
또한, 해당 구역의 주택 수가 20세대 이상이어야 하며 구역 내 4m 이상의 통과도로가 없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조합 또는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으로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2014년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4대 공공지원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4대 공공지원책은 조합의 설립이나 융자를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도와 미분양주택에 대한 공공 임대주택 매입, 사업관리 및 공동
시행자로 SH공사 참여 추진, 25개 자치구 업무 전담부서 지정 및 업무 관련 매뉴얼 배포 등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불량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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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도정법 개정시 새롭게 도입된 정비사업으로서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임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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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가로구역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으로, 통과도로가 없어야 함. 단 4미터 미만의 통과도로는 제외) • 노후·불량 주택 수가 2/3 이상인 지역 • 호수 및 세대수가 20 이상 |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가로구역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으로, 통과도로가 없어야 함. 단 4미터 미만의 통과도로는 제외)
• 노후·불량 주택 수가 2/3 이상인 지역
• 호수 및 세대수가 20 이상
‘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되었으나, 자치구 전담부서 부재, 미분양 우려 등으로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4대 공공지원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4대 공공지원책은 ▴조합설립·융자지원 등 공공관리제도 적용 ▴미분양주택 공공 임대주택 매입 ▴사업관리 및 공동시행자로 SH공사 참여 추진 ▴25개 자치구 업무 전담부서 지정 및 업무처리 매뉴얼 배포 등이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별첨 “가로주택정비사업 길라잡이”를 다운로드 받아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

< 가로주택정비사업 주요내용 >
사업대상
- 도시·군계획시설 도로(광장,공원 등)로 둘러싸인 가로구역 중 1만㎡ 이하
- 통과도로(4m 이하도로는 제외)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의 2/3이상, 기존주택 호수 20호 이상
사업시행자
- 조합 또는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법8조7항)
조합설립
-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토지면적의 2/3 이상(법16조1항)
주택공급조건
- 기존 호수 이상으로 공급, 7층 이하(법4조의2 3항, 영13조의3)
주택규모,공급
- 조합원 1인 3주택 이하로 분양(법48조2항7-라)
건축규제완화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지의 조경기준,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1/2), 도로사선 높이제한(1/2), 부대·복리시설 설치 기준 완화
(법42조, 영45조의2)
추진절차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적용배제(법2조의2)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 시작(법13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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