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근저당권 과 저당권의 차이

호사도요 2015. 10. 2. 15:07

근저당권 과 저당권의 차이

 

 

1.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개념

 

근저당권의 개념

저당권의 개념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민법357).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356).

 

 

 

2.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대상  

 

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입니다(민법371).

 

 

 

3.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성질  

 

공시의 원칙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186).

순위확정의 원칙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등기설정의 선후에 의합니다(민법333370).

경매청구권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363조제1).

 

 

 

 

4.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차이점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차이점

구분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채권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채권

현재의 확정액

부종성

결산일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유지

현재 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

변제의 효력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전이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음

변제하면 채권소멸

등기되는

금액

피담보채권 최고액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해도

최고액 이상의 우선변제권은 없음)

-담보물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 범위내에서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피담보채권액

-확정되어 있는 채무액에 대하여 담보물이 모든 책임을 진다.

담보 수

여러 개의 채권(발생시기 또는 액수)을 담보하는 의미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

등기설정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아 약정기간과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 할수 있다.

예를들어 1억원을 빌리고 채권최고액으로는 13천만원을 설정하였다고 가정하자.

중간에 여유가 생겨 5천만원을 변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등기하지 않았다면 차후에 5천만원을 다시 대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의 할점은 중간에 일부 변제 했다면 은행에 감액등기를 요청해야 채권 최고액을 축소해준다.

은행에서 알아서 감액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는 담보물건으로 채권채무 발생시마다 다시 근저당권등기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