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산촌

8년 재촌/자경 농지의 양도세 감면요건

호사도요 2015. 11. 28. 13:37

8년 재촌/자경 농지의 양도세 감면요건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함

 


① 양도 당시 농지일 것
② (재촌요건) 농지 소유자가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 또는 이와 붙어있는 시.군.구안의 지역

    에서 거주할 것③ (자격요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일것
※ 재촌요건 적용시 ‘자치구’의 범위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도,특별자치도
   2. 시,군,구
②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수 있다.

 
주민등록초본
거주여부는 실질로 판단하므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경우에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함.
ex) 전화가입증명원,전기요금납부증,금융기관의 통장사본,교회교적확인 등
 
농지원부/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약 및 비료 구입 영수증
농약 등 판매확인서 / 인우보증서 등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님)
 
감면대상 : 전,답,과수원,묘목재배지,화훼류,잣나무,밤나무,감나무 등
감면대상 배제 : 목장용지,집앞의 텃밭,잔디,목장 우사등
 
①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을 제외) 또는 시(읍.면지역을 제외) 지역세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한 납세자의 손해를 막기 위하여 기한 제한 없이 감면해 주고 있음.

※ 대규모 개발사업
-농지 소유자가 1,000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약 30만평) 이상인 경우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 (약 3만평)

②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농지
 
8년 이상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나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사망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봄.

따라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할 때까지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배제 됨
(조특령66⑪)

2006.2.9.전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부칙23)
 
2006.1.1 이후 양도분부터 농지 대토(조특법 70)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합하여 5개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까지만 감면
(법률 제7839호 조특법133 ①. .조특부칙36 ①,②,2005.12.31)
 
면제 요건 검토할 내용 첨부하여야 할 서류 구비서류 발급기관
8년 이상 소유 여부 √ 취득일,양도일
√보유기간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구청 및 등기소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 여부
√전입일,전출일
√거주기간
√주민등록초본 √동사무소
8년이상 자경여부 √실제 자경 여부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등
√농지소재지읍면사무소
√관할 시청,구청
양도일 현재 농지여부 √양도 당시 농지여부 √토지특성조사표
√항공사진
√농지소재지읍면사무소
√관할 시청,구청
면제 제외 농지여부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있는지 여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시청,구청
기타의 검토할 사항 √실제 자경 여부 √농약 및 종자구입
√영수증
√자경확인서
√재산세과세내역
√농협,소매점
√농지 위원장
√관할 시,군,구청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됨

 


① 단,종전 농지를 양도한 날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의 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1/2 이상이거나 가격이 1/3 이상인 다른 농지를 취득해야 함 {다른 농지를 먼저 취득했을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수용인 경우 2년)안에 종전 농지를 양도해야 함}

 

②양도한 농지는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자경했어야함 (농지소재지의 범위는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과 동일 )

 

③구입한 농지를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구입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함 (농지소재지의 범위는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과 동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100분의 10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 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 외한다) 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③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일것
단,해당주택이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2년 이상을 거주해야함.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 되는것이 원칙임.

단,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당해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없이 비과세 함.
 
 

 

대상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부동산 등을 취득한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일을 말함)

감면 범위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 가액(보상가액)합계액 범위 내
ex) 수용으로 인해 3억원의 보상금을 받고 4억원의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1억원에 대한 취/등록세만 부담하면 됨
 
대체 취득할 부동산이 ‘농지 외의 부동산 ’인 경우

 

▶ 요약 : 당초 부동산 소재지 또는 연접한 소재지 시군구,단 투기지역 제외

① 매수.수용. 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② 위 ①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③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 .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 「 소득세법 」 제 104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투기지역)은 제외함

대체 취득할 부동산이 ‘농지’ 인 경우

 

▶ 요약 : 모든 지역 가능 ,단 투기지역은 제외

① 위 「 농지 외의 부동산의 경우 」 에 해당하는 모든 지역
② 위 「 농지 외의 부동산의 경우 」 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 1항 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등 중과대상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한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 (법인을 포함)를 말함

①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 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매수.수용.또는 철거된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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