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세금의 유효기간

호사도요 2016. 1. 11. 12:03

세금의 유효기간

 

 

 

국세청 “세금부과 유효기간 최대 15년까지”

 

세금 부과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일정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데

이를 세법에서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국세청은 최근, “보통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은 최장 15년까지 부과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5년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며, 세목별 제척기간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일반적인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정하게 상속세∙증여세 포탈, 환급, 공제 △상속세∙증여세 미신고, 허위신고, 누락신고 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간, 이 외에는 10년간 부과할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 이외의 세금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환급∙공제받는 경우 10년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7년간

△법인세를 부정한 행위로 포탈∙환급∙공제받는 경우 10년간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로 가산세 부과대상 해당 시 10년간

△기타의 경우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세금을 부과한다.

 

 

반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고액상속∙증여나 조세쟁송 등 특수한 경우도 존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50억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상속이나 증여가 있은 것을 과세관청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조세쟁송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또 5년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나 법인세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