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오피스텔 취득세 85% 면제

호사도요 2016. 1. 13. 13:45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오피스텔 취득세 85% 면제

 

 

저금리 기조로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이 급부상하면서 절세 방법에 대한 투자자들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익형 부동산도 다른 부동산처럼 공동명의나 가족명의로 등기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조영욱 KB WM컨설팅부 세무전문위원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단독명의 때보다 재산세, 종합소득세를 덜 수 있는

데다 처분 시 양도소득세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평범한 직장인이 본인 명의로 상가를 보유하면 근로소득과 상가 임대소득을 합쳐 높은 세율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소득이 없는 자식에게 상가를 증여하면 임대소득금액만큼 종합소득금액이 빠져 종합소득세가 감소한다는 얘기다.

증여받은 자식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자식에게 오피스텔을 조기 증여하면 상속세 합산 과세도 제외된다.

상속세는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사망 시 상속된 재산과 합산한 뒤 다시 정산해 과세되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절세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다.

오피스텔은 일반 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혜택이 다르니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한다.

세무법인 택스원프라임 박춘근 세무사는 "오피스텔은 취득 시 주택용과 사업용 구분 없이 현행 4.6% 정도 취득세를 부담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전용면적 60㎡ 미만 오피스텔 취득세를 8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며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

하면 건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 임대사업자는 4년, 일반 임대사업자는 10년 의무 임대기간이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대출을 활용한 절세도 가능하다.

김경재 신한금융투자 세무팀장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은 뒤 부동산을 구입하면 대출이자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므로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양권 프리미엄 에 취득세 부과  (0) 2016.01.18
2016 시행 개정세법 한눈에 보기  (0) 2016.01.14
2016년 부동산관련 개정세법  (0) 2016.01.12
세금의 유효기간  (0) 2016.01.11
주택 월세 세액공제  (0) 2016.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