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

호사도요 2016. 2. 12. 16:11

우선변제 와 최우선변제

 

 

대항력=전입+ 점유

최우선변제=확정일자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자료=법무부 확정일자 업무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