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된전세권 과 전입.점유.확정일자받은 전세와 차이
전세가 비율이 매매가 의 80~90%이상 되는 시기에 이사 가면서 걱정스러운게 내 전세금 이다.
경매로 진행되는 비율이 높은 요즘같은 시기에는 내 전세금 을 지키려면 알아야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등에 의해 매각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법적 안전장치를 해 놓아야 한다.
이사 들어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 전입+점유+확정일자 와 민법의적용을
받는 전세권등기가 있다.
전세권등기와 확정일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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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확정일자 |
전세권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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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채권(물권화) |
물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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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
민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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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주거지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자 |
전입이 불가능한 법인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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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기재 |
가재안됨 |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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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세입자가 처리 |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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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여 관할주민자치센터 또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날인 |
*임차인 : 주민등록등본,전세계약서, 토지대장,건출물대장 수입인지 첨부 후 관할 등기소에서 전세권설정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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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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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600~700원 |
등록세 : 전세금의 0.2% 교육세 : 등록세의 20% 법무사수수료(계약만기시말소비용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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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발생요건 |
전입신고+주택의인도(점유) +확정일자 (3가지요건충족) |
전입신고 안해도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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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
다음날0시 |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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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가 |
건물 및 부속 토지에서 환가 |
건물값에서만 환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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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회수 |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후 판결받아 강제집행 |
소송없이 경매청구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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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배당요구 |
배당요구하여야함 |
배당요구없이 순위에 의한 배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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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생깔경우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받아 강제집행해야함 |
소송제기없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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