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등기된전세권 과 전입.점유.확정일자받은 전세와 차이

호사도요 2016. 2. 23. 13:07

등기된전세권 과 전입.점유.확정일자받은 전세와 차이 

 

 

전세가 비율이  매매가 의 80~90%이상 되는 시기에 이사 가면서 걱정스러운게 내 전세금 이다.

경매로 진행되는 비율이 높은 요즘같은 시기에는 내 전세금 을 지키려면 알아야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등에 의해 매각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법적 안전장치를 해 놓아야 한다.

이사 들어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 전입+점유+확정일자 와 민법의적용을

받는 전세권등기가 있다.


                                              전세권등기와 확정일자 비교

구분

 확정일자

 전세권등기

 성격

 채권(물권화)

 물권

 법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대상

 주거지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자

 전입이 불가능한 법인등

 등기부기재

 가재안됨

 기재

 처리절차

 세입자가 처리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여

관할주민자치센터 또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날인

 *임차인 : 주민등록등본,전세계약서,

토지대장,건출물대장

수입인지 첨부 후 관할 등기소에서

전세권설정등기

 *임대인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비용

 600~700원

 등록세 : 전세금의 0.2%

교육세 : 등록세의 20%

법무사수수료(계약만기시말소비용발생)

 권리발생요건

 전입신고+주택의인도(점유)

+확정일자

(3가지요건충족)

 전입신고 안해도 됨

효력

 다음날0시

 즉시

 환가

 건물 및 부속 토지에서 환가

 건물값에서만 환가

 보증금회수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후

판결받아 강제집행

 소송없이 경매청구 가능

경매시배당요구

 배당요구하여야함

 배당요구없이 순위에 의한 배당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생깔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받아 강제집행해야함

 소송제기없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