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주택임대소득자 절세 상식

호사도요 2016. 3. 26. 12:18

주택임대소득자를 위한 절세 기본상식

 

 

효과적인 자산분배 비율이 관건
올해까지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세를 줄이려면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실제로는 소득 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절세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절세 포인트는 부부의 경우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산을 분배했는가,

전체 부동산 중 주택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임대소득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은 여느 부동산과는 조금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세법 내용을 확실히 알아두어야 한다.

 

주택 임대에 대한 소득세는 두 채 이상을 소유한 상태에서 한 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할 때 부과된다.

1주택자는 임대소득세를 내지않아도 되지만, 기준시가가 9억을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이다.

2주택자 중에서 월세 대신 임대보증금만 받는 전세의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는 올해 12월31일까지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소규모 임대소득자도 2017년도부터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된다”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합산해서 산정한다.

다가구주택은 주택 한 채로 보지만, 구분등기가 되어있다면 각각을 한 채로 계산한다.

임차 받은 주택을 전대하는 경우에 임차 받은 주택은 임차인의 주택으로 간주하며, 공동 소유인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한다.

 

단, 소형주택은 올해말까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형주택이란 주거용도로만 쓰이는 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