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넘으면 증여세 더 주고 싶다면 (2016년분) 부터 며느리(사위)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자녀에게 5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자녀가 부담해야 한다.
그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고 싶다면 자녀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공동 증여하면 된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수증자 개별로 과세되므로 자녀의 배우자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현금이 아닌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증여하면 나중에 자녀가 증여 재산을 양도할 때
세부담이 줄어든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에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을 차감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기본 공제되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부모→자녀)를 받을 경우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공제한다.
또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까지 공제되며,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
(2016년 이전 증여분은 3천만원),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만원(2016년 이전 증여분은 500만원)이 공제된다.
증여세율은 증여 받은 금액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초과 10억원 이하는 9천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30%가 증여세로 과세된다.
자진납부 세액공제 등을 제외하고 단순히 계산해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혼자 2억원을 증여 받으면 증여세로 3천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1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
그러나 2억원을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각각 1억원씩 나누어 증여하면 각각 1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이 적용되어 증여세로
10%를 부담하면 된다.
즉, 자녀는 1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인 5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5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자녀의
배우자는 1억원에서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공제액인 1천만원을 제외한 9천만원에 대해 9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같은 2억원을 증여 받더라도 배우자와 함께 증여 받으면 세금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단, 증여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공제액은 1천만원은 2016년도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500만원이
공제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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