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

최우선 변제금 상향 확대시행 (2016.3.31)

호사도요 2016. 3. 30. 10:47

최우선 변제금 상향 확대시행 (2016.3.31)

 

정부, 내일부터 확대 시행… 세종시 4500만원→6000만원
세입자 보증금 보호 기준, 서울지역 9500만원→1억원

 

법무부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적으로 보증금 보호 대상자가 되는 보증금 기준 금액이 서울시 기준

9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는 기준 금액이 9500만원이어서, 보증금이 9500만원을 넘는 세입자는 최우선 보호 대상이 되지 못했다.


최우선 보호 대상자가 되면 경매 낙찰금에서 일부 금액을 우선 보장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 보장 금액도 서울시 기준 3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매 낙찰금 중에서 기존보다 200만원 더 많은 3400만원을 우선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같은 식으로 세종시는 최우선 보호 대상자가 되는 보증금 기준 금액이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우선 보장받는 금액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른다.

수도권 일부 지역과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4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우선 보장 금액은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늘었 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서울에서만 8만 가구, 전국적으로는 12만8000가구가 추가로 최우선 보호 대상자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 측은 이번 개정안 시행은 전셋값 상승과 같은 최근 주택 시장 현황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