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

최우선 변제금 개정

호사도요 2016. 4. 14. 14:45

최우선 변제금 개정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갔을 때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세입자가 확대된다.

보호받는 금액도 많아져 소액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돼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집주인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대상이 확대됐고,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아졌다.

서울시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세입자의 기준이 보증금 9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최우선 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3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상향됐다.

개정안 시행전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었던 A씨는 3400만원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세종시는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 기준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라갔다. 세종시에서 보증금 5500만원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달부터 20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두 지역 이외에 수도권정비계획상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등을 제외한 지역은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 기준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변경됐고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