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상속재산처분과양도세

호사도요 2016. 4. 2. 13:33

상속재산처분 과 양도세

 

 

 

 

부동산을 상속 받으면 상속세가 과세되고,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양도시기’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한 금액이 되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게 되는 이유는 세법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또한 상∙증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6개월 내에 양도하면 그 거래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동시에 취득가액이자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다.

가령 두 달 전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개별공시지가 3억원, 실제거래가액 9억원인 토지 1필지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이 토지를 6개월 내에 실제거래가액인 9억원에 양도하면 9억원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동시에 토지의 취득가액이자 양도가액이

된다.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어머니가 계시는 경우에는 10억원의 인적 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해당 부동산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처분하면 개별공시지가인 3억원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많이 과세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재빨리 처분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상속인에게 만약 다른 재산이 많아 상속세 과세표준 30억원을 넘겨 상속세가 50% 과세 되는 토지에 해당이 된다면 차라리 상속

가액을 3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무는 쪽이 이득”이라며, “상속 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에 처분할지 여부는 사전에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최소 5억원의 인적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故人)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까지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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