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시 세제 혜택
요건 갖춘 한 채만 임대주택 등록해도 세제혜택
거주용 자가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임대 사업을 하더라도 거주용 자가주택 1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ntscafe)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주택자는 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그 방법을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주택자가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거주용 자가주택을 양도할 때, 그 거주용 자가주택을 2년(2012년
6월 28일 이전 양도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남은 임대주택 한 채도 일정 요건을 갖추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거주용 자가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남은 임대주택 한 채는 5년 이상 임대하고 별도 거주요건 없이 2년 이상 보유 한 후에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직전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 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임대주택을 여러 채 가진 임대 사업자도 거주용 자가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이후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해당 임대
주택도 거주용 자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직전에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거주용 주택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은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거주기간 계산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일 이후 분만 포함된다.
한편, 종전에는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3호 이상 주택을 임대해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주택을 한 채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일정 요건을 갖춘 매입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6~38%)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를 적용 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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