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토지 양도시 적용되는 감면규정

호사도요 2016. 4. 18. 12:18

토지 양도시 적용되는 감면규정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69조) 및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조특법 70조)




2.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조특법 71조)





3.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77조)





4.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조특법 77의2조)





5.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77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