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변제금 증액 (시행2016년3월31일)
|
최우선 변제금(주택) 증액 (시행2016년3월31일) | ||||
|
지 역 |
소액 임차인(만원) |
최우선 변제금(만원) | ||
|
종전 |
개정 |
종전 |
개정 | |
|
서 울 |
9500 |
10000 이하 |
3200 |
3400 이하 |
|
수도권+과밀억제권 |
8000 |
2700 | ||
|
광역시+세종시 |
6000 |
2000 | ||
|
위 외 지역 |
4500 |
5000 이하 |
1500 |
1700 이하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경매신청기각] 임대인변경시임차인의계약해지.. (0) | 2016.05.20 |
|---|---|
| 주택, 임대 소득세 절약 (0) | 2016.05.18 |
| 2주택 '임대소득세 비과세' 연장안 (0) | 2016.05.11 |
| 주택임대 와 부동산임대(사업자) (0) | 2016.05.03 |
| 보증금의 증액요구 (0) | 2016.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