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동명의 로 취득하면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기본공제 250만원 각각 적용, 소득세율 낮아져
주택을 취득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납세의무가 생기고, 추후에 주택을 양도할 대에도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과세표준이 낮아져 누진세율 적용구간도 내려가므로 단독 명의 주택보다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을까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인 경우 세금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계산해봤다.
비교를 위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3억원에 취득한 후 3년 6개월 가량 보유하고 있다가 5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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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우선 ‘양도차익’부터 알아야 한다.
집을 파는 금액(양도가액)에서 집을 살 때 지불한 금액(취득가액)을 뺀 것이 양도차익이다.
실제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필요경비도 차감해야 하지만, 편의상 필요경비를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양도차익 2억원에 3년6개월의 장기보유특별공제 10%를 차감하면 양도소득금액은 1억8천만원이 된다.
여기까지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모두 금액을 절반씩 나눠가진 것이므로 부담해야 할 금액에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본공제는 인별로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명의의 경우 명의자 각각 250만원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적 구조(6%~38%)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낮아진 공동명의가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단독명의자에게는 과세표준(1억7,750만원)에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되지만, 공동명의자는 과세표준이 절반으로 줄어
(각각 8,750만원) 세율 24%가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 차이가 현격하게 벌어진다.
결과적으로 약 1천 650만원 가량 양도소득세 차이가 나는 것이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 좋은 이유가 바로 이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 때문 이다.
한편, 주택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나 보유할 때 부담하는 재산세는 명의와 관계가 없다.
취득세는 단일세율로 취득세 과세대상 가액에 대해 부과하고,
재산세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 지분대로 나누어 납부하기 때문에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납부하는 세금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한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므로 이 경우에는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세금에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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