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주택 증여 대신 무상 거주 하면 증여세 덜어

호사도요 2016. 6. 1. 17:49

주택 증여 대신 자녀가 무상 거주토록 하면 증여세 고민 덜어

 

 

 

Q 월세 받던 집을 결혼한 아들에게 줬는데 예상보다 증여세가 많이 나와서 고민이다.

     증여를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또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A 부동산을 증여한 후 3개월 안에 증여를 취소한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다.

하지만 주택 등 부동산은 등기가 되는 자산이므로 이미 자녀에게 명의를 무상 이전했다면 등기·등록 시 납부한 취득세

(자산 가액의 4%)는 취소되지 않는다.

이러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려면 의사 결정에 앞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결혼한 아들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방법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가액의 2% 를 5년간 사용했다고 가정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집에 결혼한 아들이 무상으로 거주한다고 하자.

아들은 매년 5억원의 2%인 1000만원씩 이익을 본다.

5년간 총 5000만원이지만, 현재 가치로 환산해 3790만원이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된다.

10년을 무상으로 거주하면 그 가액은 7580만원(5년의 2배)이다.

그런데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무상 거주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녀에게 증여 이전을 할 때는 상속세·증여세 계산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성인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공제되는 금액은 10년간 5000만원이다.

5억원짜리 집을 아들에게 준다면 증여세가 7200만원이 나온다.

상속의 경우 아버지의 재산이 10억원 정도라고 하면 아무 세금 없이 아들에게 집을 이전할 수 있다.

상속재산공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활용하면 10억원이나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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