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Q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용 상가의 건축물의 지분(1/2)과 임대보증금(전체보증금에서 1/2지분 만큼)을 아들에게 부담부증여
하려고 합니다.(24년 전에 취득) 증여세는 매매사례, 감정가격이 없으니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 맞겠지요?
증여가액에서 제외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의 "양도자산 종류"에서
어떤 항목을 선택, 기재해야 하는지요?
(토지/고가주택/일반주택/기타건물/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부동산취득권/영업권/시설물이용권)
혹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신고서와는 다른 양도소득세 신고 양식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부담부증여 받은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는 별도로 변제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있나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시세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격이 없다면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판단합니다.
다만, 세법상에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의한 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반드시 계산해서 기준시가나 감정가액 등과 비교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고 합니다.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 다른 가액보다 더 높을 경우 환산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상가건물이 없다면 기타건물로 하시면 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장기간 보유하셨다면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부채부분)은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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