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상속주택 양도세 안 내려면

호사도요 2016. 6. 17. 12:49

상속주택 양도세 안 내려면

 

 

 

상속주택 양도세 안 내려면 양도 순서에 주의해야

상속주택 여러 채면 우선순위 따라 1주택만 비과세

 

 

본래 자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 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상속받은 주택보다

본래 갖고 있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

 

 

상속이라는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되었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상속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고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 하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 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피상속인(故人)이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어서 여러 채를 모두 상속 받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에 따라 1주택에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이 가장 우선된다.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두 채 이상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이 2순위가 된다.

 

 

2순위가 같은 주택이 두 채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이 3순위가 된다.

4순위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고,

1순위가 같은 주택이 두 채 이상일 경우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이 된다.

이처럼 특정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으므로 특례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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