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지난 2013년부터 소형 주택을 사서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투자자들이 베이비부머 중시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임대사업자를 통상 매입임대사업자라고 한다.
2014년말 현재 9만1,598명에 달한다.
임대의무기간이 5년으로 8년인 기업형 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구별된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한 채로도 주택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또 임대의무기간이 5년에서 4년으로 1년 줄어들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149㎡이하)이나 준주택(전용 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을 사면 된다.
세제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전용면적 60㎡이하를 사는게 좋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취득세 감면은 공동주택및 준주택(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아야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있다.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전용 85㎡이하 2가구 이상을 구입해야 한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6년부터 최소 납부세액제도가 적용된다.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가 50만원을 초과하면 15%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하 주택은 합산배제한다.
단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상이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합산배제 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부세 신고기한(9월 16~9월 30일)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합산 배제(비과세) 신고를 하면 된다.
양도소득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또 본인이 2년 거주한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있다.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경우 기본 장기보유특별공제(18~30%) 외에 보유기간별로 2%p~10%p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종합소득세는 월세 임대수입이 2천만원이하는 2016년까지는 비과세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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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분양> 주택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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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의 종류 |
최초 분양 후 임대 |
매입 임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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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60㎡ 이하 면제 |
85㎡이하 1.1% 85㎡초과 1.3% |
2018년 까지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임대 시 감면취득세가200만원 초과시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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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60㎡ 이하 50% 85㎡ 이하 25% 감면 |
- |
2018년 까지 2가구 이상 매입 임대시 감면 단50만원초과시 15%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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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공시 가격. 수도권 6억 이하 비 수도권 3억 이하 합산 배제 |
5년 의무 임대조건 매년 9월16일~30일 주소지 세무서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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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임대주택 장기보유 공제 적용 (최대30%+10%) 6년임대중 본인이2년거주한주택은 비과세 |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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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2017년부터 2주택 2000만원이하분리과세 . 2000만원 초과는 합산과세 단.9억초과는1주택도 과세 |
①2000만원 이하는60%경비율 공제 후400만원 추가 공제 후 세율14%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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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2000만원 초과는 6~38%합산 누진세율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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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3주택이상은 총보증금3억원 촤과금액×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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