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개정 사항 요약

호사도요 2016. 7. 11. 11:46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개정 사항 요약

 

 

 

1.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 (규칙47)
       2.5% → 1.8%로 인하
       ⇒ 시행일(2016.3.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2.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등 (법50조의2) (영91의2) (영72)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원재료 등 재화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까지 납부유예
    ⇒ 2016.1.1.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한 중소사업자가 2016.7.1.이후 재화를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영91의2)
    - 직전 사업연도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 직전 사업연도 수출(법 21조 영세율)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30%이상 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 확인 요청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2년이상 체납이 없을 것 등

 

 

3.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법46, 영88)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의 발급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 2016.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보완 (영706호, 9호)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된 경우 및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단, 세무조사의 통지 등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수정발급 대상에서 제외함.
    ⇒ 이 영 시행(2016.2.17.) 전에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70조 제1항 제9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영75조 3호, 5호) (영108조)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받아 매입세액공제 받은 경우 지연수취가산세 1% 부과
⇒ 2016.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6.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영84조)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한도특례 적용기한을 16년말까지 일몰연장하고, 법인사업자에 대한 한도를 매출액에 35%로 16년말까지

상향조정
⇒ 2016.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구 분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음식점

기타

음식점

기타

개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

1억원 이하

60%

60%

50%

60%

50%

50%

2억원 이하

50%

55%

55%

2억원 초과

40%

45%

40%

45%

40%

40%

법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

30%

30%

35%

30%


 

7. 미술관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영36조5호, 6호)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을 교육용역 면세대상기관에 추가
⇒ 2016.2.17.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8.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확대 (영43조1호)
연극 및 무용을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예술에 포함
⇒ 2016.2.17.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9. 온실가스 배출권 등 면세 규정 신설(조특법1065)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권, 외부사업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에 대한 면세 규정 신설
⇒ 2016.1.1. ~2017.12.31. 공급분 적용

 

 

10.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가산세 인하 (조특법106조의4, 조특법106조의9)
전용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종전 제품가액에 20%에서 10%로 인하
⇒ 2016.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칙59조,60조)

 

 

11. 부가가치세 스크랩등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106조의9, 조특법108조의2, 조특법122조의4, 조특법108조의3)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에 철스크랩 추가
⇒ 2016.10.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 체크포인트 >

▪ 매출/매입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는 거래처와 상호 체크 했는가?
▪ 홈택스에서 매출/매입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을 확인하였는가?
▪ 거래처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납부한 부가세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 확정신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내가 하는 사업(업종)은 어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 신고마감이 임박해 서류가 누락되지는 않았는가?

①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최소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②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다.

▪ 현재 적자상태 (예를 들어 매출 3천만 원, 매입 5천만 원)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가?
① 신고를 안 하면 매출 3천만 원에 대해 가산세 등을 추징당한다.
② 신고를 하면 매입 5천만 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