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할까 대여할까
며느리에게 1천만원 증여해도 세금 없어
자녀에게 대여 시 증빙 확실히 갖춰 입증해야
아들에게 신혼집을 구하는 데 보태라고 돈을 주자니 증여세가 걱정이고, 빌려 주자니 이자를 받아야 할 지 난감하다.
아들에게 자금을 ‘증여’하기로 마음 먹은 경우 아들과 며느리에게 자금을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신혼집 마련 자금을 ‘빌려주기로’ 결정했다면 자녀에게서 법에서 정한 이자로 연 8.5%를 받아야 한다.
아들에게 전세자금 2억원 전부를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지난 10년간 아들에게 준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들은
증여세로 1,800만원을 내야 한다.
현행 세법에는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해도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1억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세 세율에 따라 계산하고, 자진신고 세액공제 10%를 적용하면 실제 증여세 납부액은 1,800만원이 된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1억원씩 증여하면 이 증여세를 꽤 줄일 수 있다.
올해부터 기타 친족 즉,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간에는 1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
며느리에게 증여한 9,000만원에 대하여 자진신고 하면 며느리는 증여세로 810만원을 내야 하고, 아들은 1억원에 대한 증여세로 450만원을 내면 된다.
아들 부부는 결국 1,260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하는 셈이므로 아들 혼자 증여세를 내는 것 보다 540여만원을 줄일 수 있다.
이러나 저러나 천 만원을 웃도는 증여세가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에는 자녀에게 신혼집 마련 자금을 ‘대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단, 가족 간에 금전대차는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여’임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세법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1억원을 초과한 돈을 빌렸다면 연 8.5%의 이자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실제로 지불한 이자와 법적 이자의 차액만큼을 증여 받은 것이 되므로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가령 아들에게 2억원을 5년간 무상으로 빌려주었을 경우 아들에게 8,500만원(2억원 x 8.5% x 5년)을 증여한 것이 된다.
이 경우 아들은 8,500만원에 대한 증여세 315만원(10년간 증여사실 없음, 신고세액공제 적용)을 납부해야 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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