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상속주택 나중에 양도해야 비과세

호사도요 2016. 10. 24. 11:44

상속주택 나중에 양도해야 비과세…불이익 구제 특례

 

 

일반 주택 처분기한 별도 규정도 없어

 

 

 

원래 소유한 집이 한 채 있는데 다른 주택을 상속 받아 2주택자가 되었다면,

원래 살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상속은 본의 아니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주택을 한 채 더 상속

받더라도 그 상속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었을 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 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람이 그의 의사나 선택과 관계없이 상속이라는 사유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것이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되어 비과세 혜택이 소멸되는 불이익 을 받지 않도록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여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일반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 하지 않는다.

 

 

주택을 상속 받은 후 몇 년 내에 일반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도 없으므로 일반주택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라면 양도소득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 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것에는 법에서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비과세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할 때 순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