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취득세 ‘많이’ 내는 부동산,

호사도요 2016. 10. 27. 09:23

취득세 ‘많이’ 내는 부동산, 확인하고 구입해야

 

 

별장, 골프장 등에 8% 합산 중과세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의 1~4% 수준이다.

그런데 일부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4% 또는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부동산 취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별장이나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을 취득할 때는 기본세율에 8%를 합산한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

하고 있다.

 

 

이 때 ‘고급주택’을 구분 짓는 기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 연면적 331㎡, 건물가액 9천만원 초과,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대지면적 662㎡초과, 건물가액 9천만원 초과,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이상 수영장 중 1개 이상 설치된 경우를 말한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245㎡(복층형은 274㎡)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시가 표준액 6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

단, 복층형은 274㎡ 이하라도 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여 추징한다”고 설명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ㆍ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부동산 등),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기본세율에 4%가 더 부과된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서울, 인천, 경기도(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등 14개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