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오피스텔, 업무용or주거용 따라 세금혜택 달라

호사도요 2016. 11. 7. 08:34

오피스텔 임대, 업무용or주거용 따라 세금혜택 달라

 

 

 

 

60㎡ 이하 오피스텔 최초 분양, '18년까지 취득세 면제

부가세 환급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연간 임대수입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2019년 까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임대하는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이 달라진다.

본지에서는 각각의 경우에 따른 세금혜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할 경우 일부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준주택 중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오피스텔(부속토지 포함)을 최초로 분양 받는 경우 2018년 말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단, 취득세를 면제받고 임대의무기간에 일정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거나 증여 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동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오피스텔을 매입해 주택용으로 임대하면 2018년 말일까지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가 감면되고,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 오피스텔에는 재산세의 25%가 감면된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올해까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17년부터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거나 종합과세에 합산하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단,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2018년 말일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분양계약 체결이나 취득 시기가 상반기라면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하반기라면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려면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공급시기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단, 업무용 오피스텔의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후 10년 이내에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환급 받은 세액의 일부를 추징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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