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취득시 자금출처조사 기준
특정 연령군에서 고액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으면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라는 조사를 받을 수 있다.
30세를 넘지 않으면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주택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30세를 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통념을 웃도는 경제력을 발휘하는 것은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때문에 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여 자산을 어떻게 취득하게 됐는지를 밝혀야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사 요구를 받았을 때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의 경우는 소득세 신고서 사본으로 자금출처를 증명
할 수 있다.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증빙하면 되고, 차입금은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유하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로 증빙할 수 있으며, 처분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만약 부모가 일정 금액 이상을 보태주어서 집을 마련했다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부모로부터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2천만원) 이상을 증여 받았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한편, 특정 연령군에서 기준금액 이상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면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라는 내용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인 자는 주택 취득 시 2억원, 기타재산과 채무상환 각 5천만원, 총액한도 2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대상이 된다. 40세 이상 세대주는 취득 주택 4억원, 기타재산 1억원, 채무상환 5천만원, 총액한도 5억원 이상이 기준이다.
세대주가 아니라면 30세 이상인 자는 주택 취득에 1억원, 기타재산과 채무상환이 각 5천만원, 총액 1억5천만원까지가 배제
기준이다.
세대주가 아닌 40세 이상인 자는 주택 취득 2억원, 기타재산 1억원, 채무상환 5천만원, 총액한도 3억원 이상이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된다.
물론 국세청이 모든 재산의 자금출처를 일일이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임의로 정한 기준일뿐이다.
기준금액 미만이라도 실제 증여건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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