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고액 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주의
30대 2억 넘는 주택 사면 조사대상 될 수 있어
나이나 소득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사실 부모 등으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아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아도 당사자들이 이런 사실을 은폐해버리면
증여사실을 포착하기가 매우 어렵다.
때문에 세법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일단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데,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를
자금출처조사라고 한다.
그렇다면 얼마나 고액의 자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과세관청은 재산취득일(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재산취득금액(또는 상환가액)이 일정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30세 이상인 세대주가 2억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채무 상환의 경우에는 나이와 세대주여부에 관계없이 5천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물론 이 기준금액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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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자금출처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그 취득자금이나 상환자금의 20%와 2억원 중에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증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추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즉, 재산취득자금(또는 채무상환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면 되고,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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